0.7개 연차가 생기는 이유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회계연도 기준 연차휴가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2)입사 1년차 회계연도 말일 : 15*근속일수/365일3)1년 만근 시 15일4)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단시간근로자가 아니라면 상기의 비례계산한 연차휴가일수에 따라 소수점 단위의 연차휴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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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 관련해 회사에 꼭 여쭤봐야 하는 사항이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일반적으로 포괄임금제란 근로계약 체결시 근로형태나 업무 성질상 법정기준 근로시간을 초과한 연장·야간·휴일 근로 등이 당연히 예정돼 있는 경우나 계산의 편의를 위해 노사 당사자간 약정으로 연장·야간·휴일 근로 등을 미리 정한 후 매월 일정액의 제수당을 기본임금에 포함해 지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포괄임금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포함된 고정연장근로시간 등을 확인하는 것이 적절하며, 고정연장근로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에 대하여 어떻게 처리가 이루어지는지 문의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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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근무 수당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야 하며, 연장근로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22시부터 06시 사이에 근무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추가로 가산되어야 합니다.시간외수당 체불 시 이를 입증하기 위하여는 시간외근로가 이루어졌음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입증자료로는 업무 관련 문자메세지, 메일, 동료 근무자의 진술서, 녹취록이나 사진촬영 자료 등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1)직장 내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 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을 것, 3)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일 것 등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며 통상적으로 폭언의 경우에는 업무상 적정범위를 초과한 것으로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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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한달간 주2회(일) 근무후 실업급여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고용보험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 경우 180일에는 근로일과 주휴일이 포함되며 휴무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며,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최종근무지의 이직사유가 1개월 이상의 근로계약기간 만료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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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1인사업장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산재보험에 미가입되어 있더라도 산재보험법 적용제외 사업이 아닌 한 산재보험금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2.산재보험 미가입에 대한 패널티는 사업주가 부담하게 되며, 산재 발생 시 사업주가 재해자에게 지급된 산재보험금의 50퍼센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단, 사업주가 기간 중 납부해야 했던 산재보험료의 5배를 초과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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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상황일 경우 일급이 얼마일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의 경우 시간외수당은 별도로 발생하지 않으며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임금을 산정합니다. 또한 고용관계가 주휴일까지 계속되지 않은 경우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질의의 경우 별도의 휴게시간이 부여되지 않았다면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한 임금액은 641,200원으로 산정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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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돌봄 휴가시에 월차 발생 여부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가족돌봄휴가기간의 경우 결근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근속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경우 해당 월 개근 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1주 전체에 대하여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하더라도 해당 주에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는 것과는 별개로 상기와 동일하게 연차휴가가 발생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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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근무중 정규직으로 입사후 연봉삭감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기간제 근로자로 계속 근로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상태에서 무기계약직 근로자로 전환된 경우라면, 이는 기간제에서 무기계약직으로 고용형태만 변경된 것에 불과하므로 기간제 근로자로 근무한 기간도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어야 합니다.정규직 근로자의 임금 산정은 개별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되며, 계약직 근로자에 비하여 낮더라도 노동관계법령 상 차별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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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간 근무후 자발적퇴사후 타지역에서 계약직 1달근무해도 실업급여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고용보험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 경우 180일에는 근로일과 주휴일이 포함되며 휴무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며,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최종근무지의 이직사유가 1개월 이상의 근로계약기간 만료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하며 지역이 다르거나 상시근로자 수에 관계없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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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기간 급여계산법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해당 교육이 전근로자에 대하여 의무사항으로 강제되었고, 미참석 시 불이익이 있다면 해당 교육시간은 근로시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월 급여를 일할계산하는 경우, 1)일수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2)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3)월 총 유급일수 중 유급일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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