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고용·노동
자격증
경제
피부양자 등재시 혼인관계증명서 왜 필요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피부양자는 배우자를 포함하며, 배우자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하여야 할 수 있습니다.2.이로 인하여 건강보험 취득 시 피부양자를 등록하기 위해서는 혼인관계증명서가 첨부되어야 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1.04
0
0
중도퇴사자 급여 일할 계산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퇴사월 급여의 경우, 1)일수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2)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3)월 총 유급일수 중 유급일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2.1주 소정근로일을 모두 근로하지 않은 경우 주휴일은 발생하지 않으며,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신정이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04
0
0
1.5배 2.0배(휴일근로) 가산수당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휴일대체란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소정근로일과 휴일을 대체하는 것으로서, 휴일근로는 소정근로일 근무가 되고 그 대신에 소정근로일이 휴일로 적용됩니다.2.휴일대체를 시행하기 위하여는 최소 1일 전에 이를 근로자에게 사전에 고지하여야 하고, 당사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3.다만, 공휴일이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에 따라 유급휴일로 적용되는 사업장의 경우 공휴일의 대체 시 근로자대표와의 합의가 필요합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1.04
0
0
인턴, 취업이 중도 취소가 되면 어떻게 처리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인턴 근로계약기간 중 본채용이 거부된 경우 근로기준법 상 해고에 해당하며, 담당 기관의 귀책사유에 의한 해고는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2.이미 근로를 제공한 기간에 대하여는 임금의 청구가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1.04
0
0
1개월 단기계약직 계약기간은 어떻게 해야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1)고용보험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고용보험법 제41조에 따른 피보험 단위기간을 말함)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일용근로자의 경우 추가로 신청일 이전 1개월 간 근로한 일수가 10일 미만일 것)2)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를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3)이직사유가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고용보험법 제58조)에 해당하지 않을 것4)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5)수급자격 인정신청일(고용보험법 제43조)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이거나 건설일용근로자로서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하여 근로내역이 없을 것6)최종 이직 당시의 기준기간의 피보험 단위기간 동안 다른 사업에서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고용보험법 제58조)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것(최종 이직 당시 일용근로자였던 사람만 해당)2.상기의 180일에는 근로일과 주휴일이 포함되며 휴무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며,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3.계약만료에 의한 실업급여 신청 시 근로계약기간이 1개월 이상이어야 하며, 근로계약기간은 월력 상 기간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04
0
0
3년여간 다니 회사에서 퇴직하였는데 추가 수당없이 쪼끼듯 나오게 되었는데 수당을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야 하며, 연장근로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22시부터 06시 사이에 근무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추가로 가산되어야 합니다.2.휴일근로 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합니다.3.시간외수당 체불 시 이를 입증하기 위하여는 시간외근로가 이루어졌음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입증자료로는 업무 관련 문자메세지, 메일, 동료 근무자의 진술서, 녹취록이나 사진촬영 자료 등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04
0
0
연차촉진제도로 인해 연차수당을 다 못받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사업장은 근로자에게 연차휴가를 부여할 의무가 있습니다.2.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판례의 변경에 의하여 만1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여야 1년 만근에 의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2)1년 만근 시 15일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3.연중퇴사 시 연차휴가를 일할계산하거나 임의로 삭감할 수 없습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해서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1.04
0
0
협력업체 사장을 원청에서 교체 가능한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원청이 하청업체의 경영권이나 인사권에 개입하는 경우 형식상 도급계약관계이나 실질상 노무관리대행기관에 불과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2.따라서 원청에서 하청업체의 대표자나 임원을 임의로 교체하는 경우 파견법 위반 내지 묵시적 근로관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2.01.04
0
0
직장인이 개인사업자로 4대보험직원 채용시 건보료 문제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복수 사업장에 재직하더라도 4대보험은 각각의 사업장에서 가입해야하기 때문에 법인 대표자로서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을 별도로 신청하여야 합니다.2.대표자로서 급여가 없는 경우 대표자 무보수 신청이 필요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04
0
0
감독관말이맞는걸까요?강요에의한사직서제출,연차,수당관련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강요에 의한 사직서 제출로 해고가 있는 경우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게 됩니다.2.연차휴가 대체의 대상은 소정근로일이어야 하며, 휴일을 연차휴가일로 대체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3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2022.1.1.부로 공휴일이 근로기준법 상 휴일이 적용되므로, 그 이전까지는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상 공휴일을 휴일로 정하고 있지 않는 한 공휴일을 연차휴가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3.성과급의 경우 지급요건이나 성격에 따라 근로기준법 상 임금에 포함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04
0
0
6985
6986
6987
6988
6989
6990
6991
6992
69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