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문의하신 경우 교육시간이라고 하더라도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으면서 근로계약에 따른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에 해당하며, 근로자에게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고 있는 시간이라면 근로시간에 해당하여 임금을 지급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교육이 근로시간이라는 가정하에 월 중도 퇴사시 청구할 수 임금은 "300만원/30일*재직일수(입사일~퇴직일 전날)"입니다. 다만, 급여 조정에 이견이 있어 그만 둔 것인지, 월 300만원을 지급하기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으나 다른 부분에 이견이 있어 그만둔 것인지를 알 수 없어 청구할 수 있는 금액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 알려드리며, 해당 교육이 채용 전에 순수한 교육 목적으로 행해지는 것이라면 근로시간이 아니므로 별도의 임금을 청구할 수 없다는 점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