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눈부신라마카크199
눈부신라마카크199

교육기간 급여계산법 궁금해요~~~~^^

주 6일 교육이구요(5인미만 사업장)

오전 9시반에 출근하여 저녁 8시반까지 교육을

2주간 받았습니다(화수목금토일이고 월욜은 휴무입니다)

월급여는 300만원을 받기로 하였는데

이견이 생겨 그만두기로 하고

2주만 교육받고 왔습니다

정확한 계산이 어찌 될까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1. 교육시간의 근로자성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문의하신 경우 교육시간이라고 하더라도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으면서 근로계약에 따른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에 해당하며, 근로자에게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고 있는 시간이라면 근로시간에 해당하여 임금을 지급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중도 퇴사시에는 일할계산되며, 질문자님께서 14일 근로했다면 300만원에서 한달 일수를 나눈 후 14일을 곱한 것이 일할계산된 급여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교육시간도 근로시간에 해당하므로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2주간 교육에 참여하였으므로 실근로일과 주휴일 1일분의 임금을 계산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계약 체결이후 회사의 지시에 따라 교육을 받았다면 근로시간에 해당하여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2주간의 임금이 지급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교육이 근로시간이라는 가정하에 월 중도 퇴사시 청구할 수 임금은 "300만원/30일*재직일수(입사일~퇴직일 전날)"입니다. 다만, 급여 조정에 이견이 있어 그만 둔 것인지, 월 300만원을 지급하기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으나 다른 부분에 이견이 있어 그만둔 것인지를 알 수 없어 청구할 수 있는 금액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 알려드리며, 해당 교육이 채용 전에 순수한 교육 목적으로 행해지는 것이라면 근로시간이 아니므로 별도의 임금을 청구할 수 없다는 점도 알려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해당교육이 실제 업무를 진행하면서 이루어진 경우라면 근로에 해당할 것이나,

      단순 직무소양교육에 불과하다면 근로에 해당하지 않는 바,

      소정의 교육비 정도 청구가능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해당 교육이 전근로자에 대하여 의무사항으로 강제되었고, 미참석 시 불이익이 있다면 해당 교육시간은 근로시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월 급여를 일할계산하는 경우, 1)일수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2)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3)월 총 유급일수 중 유급일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