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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및 대체휴무 사용 시 근로시간 기준에 대하여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통상근무자의 연차휴가는 1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에 대한 휴가로 사용됩니다.2.질의의 경우 각 근무일의 소정근로시간은 8시간이므로, 11시간 근무하는 날에 연차휴가를 사용하더라도 별도의 추가근무를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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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시 제 사비로 구매한 비품 회수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사비로 구입한 물품의 경우 소유권이 구입한 당사자에게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2.이에 대하여 근로자가 소유권을 주장하더라도 위법한 것으로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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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후 같은직장 제취업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실업급여 수급 후 재입사가 가능하며 별도로 정해진 공백기간은 없습니다.2.다만 이와 관련하여 실업급여 부정수급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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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연금 중간정산에 대해 궁금한게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근로자가 요구하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해당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으며, 필요서류는 중간정산 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중 회사에서 징구하는 서류를 제출하게 됩니다.사업장 폐업 시 퇴직 후 사용자의 지급지시 없이도 퇴직연금사업자에게 퇴직연금 지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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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위반시 처발받는 사용자는 실사용자? 혹은 서류상 대표자?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상 사용자는 근로계약의 형식과 실질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게 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근로기준법 상 책임소재에 대한 합의와는 별개로, 이사장과 시설장 모두 처벌대상에 포함될 여지가 있게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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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투잡하는것을 회사가 알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겸직 시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사업장별로 각각 가입가능합니다.고용보험은 주된 사업장에서만 가입가능하며, 주된 사업장은 통상적으로 월 급여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2.겸직의 경우 고용보험 가입내역 확인을 통해 간접적으로 겸직사실을 확인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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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공휴일이 토요일일 경우 수당이 어떻게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일용직 근로자의 경우 해당 휴일만을 근무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하지 않으나, 휴일 전후로 근무하여 근속이 인정되는 경우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2.상시근로자 수가 30인 미만인 사업장의 경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에서 별도로 정하지 않는 한 2022년부터 법정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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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 인사평가시 절대평가 등급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인사평가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2.따라서 질의와 같은 경우 취업규칙이나 관행으로 정한 바에 따른 기준을 적용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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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퇴직 후, 곧바로 재취업했을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만 65세 이후에 고용된 경우 고용보험 가입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실업급여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2.다만, 만 65세 이전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자는 이직 당시 연령이 만 65세 이상이 되더라도 실업급여 적용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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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직 기본 근무시간은 몇 시간일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근로기준법 제50조 및 제53조에 따라 1주 소정근로시간은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고, 1주 연장근로는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각각을 더하여 1주 52시간이 최대로 근무할 수 있는 근로시간이 됩니다. 해당 규정은 강행규정이므로 당사자간 동의가 있더라도 이를 초과하는 근로는 허용되지 않습니다.2.질의의 경우 서비스직도 1주 40시간의 소정근로시간이 적용되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50조(근로시간) ① 1주 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②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근로기준법 제53조(연장 근로의 제한) ①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0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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