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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활병원->코로나 전담병원으로 전환 시 치료사 처우 및 휴업수당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원칙적으로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는 평균임금의 70퍼센트에 해당하는 휴업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2.질의와 같이 코로나19로 인한 공사 또한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으로 보게 되므로, 휴업 시 근로자에게 휴업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3.다만,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노동위원회에 휴업수당 감액신청을 하여 평균임금 70퍼센트에 미달하는 금액(부지급 포함)으로 휴업수당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근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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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미작성 상태에서 무단퇴사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근로계약서나 사직서가 없어도 무방하며, 이미 근무한 시간에 대하여는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2.이와 별개로 갑작스러운 퇴사통보로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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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촉진 대상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대상자를 별도로 정하지않았다면 전 직원이 대상이 됩니다.2.계획서 미제출 시 사용자가 시기지정을 할 수 있습니다.3.사후 사용계획의 변경이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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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근 3시간 이상으로 실업급여 신청하려하는데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함)하게 된 경우 실업급여 수급신청이 가능합니다.1) 사업장의 이전 2)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3) 배우자나 부양해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4)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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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관련되서 궁금합니다 . 빠른 답변 원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근로자의 퇴사 통보 방법에 대하여 별도로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2.다만, 민법 제660조 내지 제661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3.갑작스러운 퇴사 통보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며, 다만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 회사와 근로자 간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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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중복으로 인한 1개월치 중복급여로 인한 4대보험 등 영향 여부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사업장을 두 군데 이상 다니면서 각 사업장에서 소득이 발생할 경우 취득신고를 별도로 하여야 합니다. 2.국민연금의 경우 2개 이상 사업장의 소득을 합쳐도 기준소득월액 상한액 미만인 경우에는 각각의 소득으로 적용되어 연금보험료가 부과됩니다. 3.건강보험은 국민연금과 마찬가지로 소득이 발생하는 각 사업장에서 취득신고하여야 합니다. 4.이중으로 취업한 경우라도 각각의 사업장에서 산재보험을 적용받으므로 ‘사업장가입자 자격취득 신고’ 시 모두 신고해야 합니다. 5.고용보험의 경우 이중취득이 제한되어 있으며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사업장 중 우선순위에 따라 근로자에게 유리한 한 곳에서만 취득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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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차는 발생일로부터 1년 안에 소진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1년 만근에 의하여 발생한 15일의 연차휴가는 발생일로부터 1년간 사용할 수 있습니다.2.입사 후 1년 미만 기간 중 발생한 1일의 연차휴가는 입사일로부터 1년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1.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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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 결혼 후 복지 변경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근로시간과 실제 임금, 근로시간이 2할 이상 차이가 있거나, 기타 근로조건이 현저하게 낮아지게 되어 이직하는 경우로서 이직 전 1년 동안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를 말함) 실업급여 수급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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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 통상임금 포함하는지 안하는지?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통상임금은 1) 법기준 근로시간 또는 그 이내에서 정한 근로시간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기본급 임금과 2) 노조와의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고정적․일률적으로" 1임금산정기간(즉, 1개월)에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고정급임금으로 구성합니다(노동부 예규 327호 통상임금 산정지침). 2.연차수당은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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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21일부터 월 말까지의 급여를 1월 급여랑 같이 1월 말에 받아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임금은 원칙적으로 근로계약으로 정한 임금지급일에 지급되어야 합니다.2.질의의 경우 12월 급여 지급이 지연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이 경우 당사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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