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센티브(성과금)도 퇴직금에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퇴직금은 1일평균임금*(재직일수X30일/365일)로 산정합니다. 1일 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임금총액에는 해당 기간중의 급여 및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3개월분이 산입됩니다.질의의 인센티브의 경우 평균임금에 포함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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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택근무는 정상근무때와는 다른 임금 기준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재택근무는 근무장소의 변경에 불과하므로 재택근무만으로 임금이 변경되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따라서 임의로 임금이 삭감되었다면 임금체불을 문제삼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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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도중 애플워치가 망가졌는데 보상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근무 중 물품의 파손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민법 상 손해배상책임에 따라 규율하게 됩니다.질의의 경우 물품의 파손을 발생시킨 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의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며, 이 경우 과실상계에 의하여 손해배상액이 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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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사대보험을 한번도 안냈는데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4대보험 원천징수가 이루어졌음에도 이를 공단에 납부하지 않은 경우 임금체불이 문제됩니다.임금체불 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이와 달리 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원칙적으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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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를 당해서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려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사용자로부터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를 당한 근로자는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등의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질의의 경우 사직서 제출로 인해 해고 여부가 불명확하므로 이에 대한 소명이 있어야 합니다.구제신청서가 접수된 후 근로자는 신청이유서 및 이와 관련된 증거를, 사용자는 그에 대한 답변서 및 관련된 증거를 각 2부씩 제출합니다. 조사가 완료되면 심판기일을 정하여 심문회의를 개최합니다. 심문회의는 당사자가 모두 출석한 가운데 진행하는 것이 원칙이나, 당사자 일방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였을 경우에는 일방만이 참석한 가운데 심문회의가 진행됩니다. 심문회의에서는 당해 심판위원회 위원인 공익위원 3인과 참여위원인 근로자위원 및 사용자위원 각 1인이 참여하여 당사자 및 증인을 심문하고, 이유서와 답변서 및 심문 내용을 고려하여 판정을 내리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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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연차 개수에관하여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판례의 변경에 의하여 만1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여야 1년 만근에 의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2)1년 만근 시 15일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질의의 경우 현재까지 매월 개근 시 총 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이 중 5일을 사용하였다면 잔여 연차휴가일수는 1일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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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근로 4시간 보상휴가지급시 헷갈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야 하며, 연장근로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22시부터 06시 사이에 근무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추가로 가산되어야 합니다.적법한 보상휴가제 합의가 이루어져 보상휴가를 부여하는 경우 근로시간이 8시간이고 이 중 야간근로시간이 4시간이며 야간근로수당에 대하여만 보상휴가를 부여한다면 보상휴가는 총 2시간이 부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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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은 실업급여 가능하죠??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최종근무지의 이직사유가 권고사직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질의의 경우 회사의 사직권유가 없었다면 사직하지 않았다고 볼 수 있어 권고사직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며, 고용보험 상실사유가 사실과 다르다면 피보험자격확인청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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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게 퇴직금 못주니 1년 되기전에 퇴직하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사용자가 근로자의 희망퇴직일보다 퇴직일을 앞당겨 퇴사처리를 하는 경우, 이는 사용자가 퇴사일을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것으로서 근로기준법 상 해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2.따라서 질의와 같이 사전에 사직일을 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앞당겨 근로계약을 종료시킨 경우에는 이를 해고로 보아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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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일 임의조절를 강요당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근로자의 희망퇴직일보다 퇴직일을 앞당겨 퇴사처리를 하는 경우, 이는 사용자가 퇴사일을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것으로서 근로기준법 상 해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질의와 같이 사전에 사직일을 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앞당겨 근로계약을 종료시킨 경우에는 이를 해고로 보아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근로자의 퇴사 통보 방법에 대하여 별도로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다만, 민법 제660조 내지 제661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퇴사 통보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며, 다만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 회사와 근로자 간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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