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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카페에서 알바중인 대학생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근로자에 대하여 업무와 관련이 있고 생산성 향상과 관련되는 전근로자에 대한 의무적 교육은 근로시간으로 볼 수 있으나 업무와 관련이 없는 개인의 교양 취미 등의 교육이나 국가의 홍보사항의 교육은 근로시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근기 01254-4100).2.따라서 질의와 같은 경우, 해당 교육이 전근로자에 대하여 의무사항으로 강제되었고, 미참석 시 불이익이 있다면 해당 교육시간은 근로시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이 경우 교육이 소정근로시간 외에 시행되었다면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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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마다 전체공개채용시험 적법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채용 시 기간제근로자에 대한 가산점 등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해진 바는 없으며 이는 사업장에서 별도로 정한 바에 따라 적용할 수 있습니다.2.질의의 경우 갱신기대권의 배제를 목적으로 별도의 공개채용시험을 진행하는 것으로 판단되며, 근로계약의 갱신 정황이나 요건에 따라 갱신기대권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1.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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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력근로제 평일휴일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탄력적 근로시간제 적용에 따라 유급휴일에 휴무를 하는 것과는 별개로, 유급휴일에 대하여는 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2.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기본급에 휴일에 대한 수당이 포함된 것으로 보며, 시급제 근로자의 경우 별도의 유급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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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질문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전직처분이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 속하는지 여부는 전직명령의 업무상의 필요성과 전직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과의 비교교량, 근로자 본인과의 협의 등 그 전직처분을 하는 과정에서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쳤는지의 여부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합니다(대법 93다47677).2.따라서 질의와 같이 일방적으로 전직이 이루어진 경우, 1)전직이 이루어져야 하는 경영상 필요성이 있어야 하고, 2)필요성에 비하여 근로자가 입는 생활상의 불이익(임금 감소, 근로시간 증가, 출퇴근 거리 등)이 크지 않아야 하며, 3)근로자의 동의여부에 관계없이 협의절차가 성실하게 이루어졌는지 여부에 따라 부당전직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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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계약직 15일 연차 관련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사업장은 근로자에게 연차휴가를 부여할 의무가 있습니다.2.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판례의 변경에 의하여 만1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여야 1년 만근에 의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2)1년 만근 시 15일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해서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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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근 시, 지원금이 교통비 밖에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교통비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해진 바는 없으며, 회사에서 정한 바에 따라 지급됩니다.2.다만 소정근로시간 외에 출장에 소요되는 시간은 연장근로시간에 해당하며, 이에 대하여는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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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알바 7개월차, 사장님이 저를 속인 걸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원칙적으로 근로소득 및 4대보험 신고 상 임금은 실제로 지급된 근로계약상 임금이어야 합니다.2.따라서 질의와 같은 경우 당사자의 동의가 있더라도 실제 임금에 따라 신고가 이루어져야 하며, 주휴수당 또한 실제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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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휴휴무제 30이하 시설에서 지정휴무를 두어 근로자 노동착취 위법?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휴일대체란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소정근로일과 휴일을 대체하는 것으로서, 휴일근로는 소정근로일 근무가 되고 그 대신에 소정근로일이 휴일로 적용됩니다.2.휴일대체를 시행하기 위하여는 최소 1일 전에 이를 근로자에게 사전에 고지하여야 하고, 당사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3.다만, 공휴일이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에 따라 유급휴일로 적용되는 사업장의 경우 공휴일의 대체 시 근로자대표와의 합의가 필요합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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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제 단기근로자 4대보험 / 주휴수당 포함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산재보험은 전 사업장에서 필수적으로 가입하여야 합니다.2.고용보험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를 3개월 이하로 사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가입의무가 면제됩니다.3.건강보험 및 국민연금은 1주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가입의무가 없습니다.4.당사자간 합의가 있더라도 4대보험 가입 의무가 없게 되는 것은 아니며, 산재보험료는 사업주가 전액 부담하며, 고용보험료/건강보험료/국민연금보험료는 사업주와 근로자가 각각 절반씩 부담하게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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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인턴기간 도중에 해고?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인턴이나 수습기간 중 본채용을 거부하는 경우 이는 근로기준법 상 해고에 해당합니다.2.따라서 해당 기간 중 평가자료나 근무성적 등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하기 어렵다고 평가될 수 있는 경우 본채용의 거부가 가능하게 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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