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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족한남생이25
풍족한남생이25

5월24일 입사자 급여 계산 부탁드려요

5월 24일 입사해서 31일까지 급여 계산 부탁드려요

급여 2,000,000원

주말 근무 (토요일,일요일) 2일 * 8시간

평일 연장 없음

부탁드립니다 ㅜ 내일이 급여일인데 잘모르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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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급여를 일할계산하는 경우, 1)일수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2)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3)월 총 유급일수 중 유급일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는 경우, 급여 200만원 전부가 통상임금에 해당하고 1주 40시간 근무자이며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주휴일이 일요일이라면 해당월 급여는 다음과 같습니다.

      1)기본급 : 459,331원(주휴수당 발생 없음)

      2)토요일 연장근로수당 : 114,833원

      3)일요일 휴일근로수당 : 114,833원

    • 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 주 40시간제라고 가정합니다.

      시급=2,000,000÷209=9,569

      임금=9,569×76=727,244

      (해설) 실근로시간 8×8, 주휴시간 8, 휴일가산 8×0.5=4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위와 같이 중도입사하였다면, 원칙적으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516,129원(=2,000,000/31*8)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중도입사 등의 경우 일할계산의 방법 등에 대해서는 법에 명확한 규정이 없어 여러 가지의 계산방법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위 근무기간 중 근로시간에 최저임금을 곱한 금액을 상회하는지 등과 비교해보는 것도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이고, 주 40시간(월~금요일, 주 5일제) 근무하는 월급제 근로자인 경우에는 "200만원÷31일×8일+200만원÷209시간×8시간×1.5×2일"로 산정된 임금에서 고용보험료를 공제한 금액을 지급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중도입사자의 경우 일할계산하게 됩니다. 5월 24일 입사라면 5월달에 8일을 근무한 것으로 보고 (한달 급여x8/31)을 한 것이 일할계산된 급여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