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급여를 일할계산하는 경우, 1)일수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2)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3)월 총 유급일수 중 유급일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는 경우, 급여 200만원 전부가 통상임금에 해당하고 1주 40시간 근무자이며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주휴일이 일요일이라면 해당월 급여는 다음과 같습니다.
1)기본급 : 459,331원(주휴수당 발생 없음)
2)토요일 연장근로수당 : 114,833원
3)일요일 휴일근로수당 : 114,833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