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과실 안전사고 발생하여 산재시 인사고과 문의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해당 사고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더라도 업무상 재해는 무과실 책임이므로 근로복지공단에서 요양승인이 이루어지는 것과는 별개로, 근로자의 과실로 사고가 발생하여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인사고과에 반영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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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하신지 1달이 안되었는데 살짝 다치셨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병가와 관련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별도로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 근로계약, 취업규칙 및 단체협약에서 병가에 대하여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 병가를 사용하실 수 있으며, 별도의 병가에 대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1)사용자가 임의로 휴무시키거나, 2)연차휴가를 사용하거나, 3)인정결근으로 처리하는 방식을 취하게 됩니다.산재 승인이 되어 요양기간 중 휴업 중에는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휴업급여가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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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기 단축근무 사용 후 육아휴직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하더라도 육아휴직 기간이 제한되는 것은 아닙니다.질의의 경우 각 육아휴직 잔여기간에 더하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의2 ④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다만, 제19조제1항에 따라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는 근로자가 제19조제2항에 따른 육아휴직 기간 중 사용하지 아니한 기간이 있으면 그 기간을 가산한 기간 이내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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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내일채움공제 만기인데 회사에서 처리를 안해줍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청년내일채움공제 만기 후 퇴사하는 경우 별도로 수급자격이 제한되는 것은 아닙니다.근로자의 퇴사 통보 방법에 대하여 별도로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다만, 민법 제660조 내지 제661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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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 작성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해고, 징계 등)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라 해고 시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는 합리적 이유가 인정되어야 합니다.질의의 경우 잦은 근태 불량은 해고 사유가 될 수 있으나, 감봉이 반복되었다는 사실만으로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당연히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근태 불량이 고용관계를 지속할 수 없는 정도에 있음을 추가로 소명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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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에 관하여 근로기간 산정에 대한 문제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퇴직금은 1일평균임금*(재직일수X30일/365일)로 산정합니다.질의의 공백기간이 당사자간 합의로 휴직한 기간이라면 퇴직금 산정 시 근속기간에 포함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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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하다 손등, 손목 같이 다쳤는데 산재나 공과중 어는것 처리를 받아야 할지 모르겠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상 요양급여 신청은 근로자가 직접 사업장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요양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신청할 수 있습니다.산재 승인 시 지급받는 급여는 요양급여(의료 비용), 휴업급여(휴업기간 중 임금(평균임금의 70퍼센트)), 간병급여(간병이 필요한 경우 간병 비용), 상병보상연금(요양 개시 후 2년이 경과하여도 치유되지 않는 경우의 보상금) 장해급여 등이 있습니다. 공상처리 시 예상되는 산재보험금과 공상합의비용을 비교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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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주 근로자 채용 시 급여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임금의 산정기간은 근로계약으로 정하는 것이 가능하며, 1개월 이하 단위로 정할 수 있습니다. 급여를 일할계산하는 경우, 1)일수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2)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3)월 총 유급일수 중 유급일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근로기준법 제43조 제2항에 따라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하므로, 1개월 이하의 단위기간을 정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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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래 하던일이 포장인데 기계를 다루는 포장설비를 시키려 해서 퇴사 관련 실업급여등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에 명시한 근로조건와 사실이 다른 경우 ①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노동위원회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②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근로자는 근로계약을 즉시 해제할 수 있습니다.다만 질의와 같은 경우 작업방식이 변경된 것이 불과하다면 계약외 업무로 보기는 어려우며, 업무 내용에 대한 의견 불일치로 자진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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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여 연차 수당 지급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중간퇴사 시 이미 부여된 연차휴가를 공제하거나 임의로 소진시킬 수 없습니다.퇴사 시 입사일 기준과 회계연도 기준 중 더 많은 일자로 연차휴가를 정산하며,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규정이 있는 경우 이에 따르게 됩니다. 따라서 질의와 같은 경우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재산정하여 더 많은 일수로 연차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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