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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종결 후 퇴직금..저도 수령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산재로 인한 요양기간은 퇴직금 산정을 위한 근속기간에 포함되므로 퇴직금의 지급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2.해고처분이 이루어진 경우 이는 강행규정 위반으로 무효가 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1.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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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대체인력지원금에 대해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출산전후휴가, 유산·사산휴가, 육아휴직등을 사용한 근로자를 출산전후휴가, 유산·사산휴가, 육아휴직등이 끝난 후 1개월 이상 피보험자로 계속 고용하는 경우 대체인력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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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과근로 시 휴게 시간 안쉬게 되면 수당으로 추가?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이 부여되어야 하며, 휴게시간은 반드시 근로시간의 중간에 부여되어야 합니다.2.통상적으로 식사시간은 휴게시간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게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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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단승인을 받은 근로자 주휴일 계산 방식?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감시단속적 근로자 승인을 받은 경우 근로기준법 상 주휴일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따라서 주휴수당 및 주휴일이 적용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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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야근무 후 수당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야 하며, 연장근로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22시부터 06시 사이에 근무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추가로 가산되어야 합니다.2.휴일근로 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합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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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압류 상황에서 가족명의의 계좌로 급여를 받아도 괜찮은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근로기준법 제43조에 따라 사용자는 반드시 본인에게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타인이 임금을 수령하는 것은 위법하게 됩니다.2.따라서 질의와 같은 경우에도 임금은 당사자에게 지급되어야 하며, 다만 지급방식(계좌, 현금 등)은 당사자간 합의로 정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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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미만 사업장 연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근로기준법 제11조에 따라 원칙적으로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에는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2.질의와 같이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 관련 규정은 적용되지 않으므로, 별도로 연차휴가의 부여를 청구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근로기준법 제11조(적용 범위) ① 이 법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과 가사(家事) 사용인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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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서가 제출이 아니라 퇴사 30일 전, 문자로 말해도 법적인 효력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근로자의 퇴사 통보 방법에 대하여 별도로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2.다만, 민법 제660조 내지 제661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3.퇴사 통보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며, 다만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 회사와 근로자 간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민법 제661조(부득이한 사유와 해지권) 고용기간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도 부득이한 사유있는 때에는 각 당사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사유가 당사자 일방의 과실로 인하여 생긴 때에는 상대방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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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임금계약서 작성 어떻게 해야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근로기준법 상 근로계약서 필수 기재사항은 하기의 근로기준법 제17조 및 시행령 제8조에서 정한 바와 같습니다.2.특히 향후 분쟁 가능성이 있는 근로조건으로서 근로시간, 임금항목 및 금액, 연차휴가와 퇴직금 관련 규정을 유의하여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1. 임금2. 소정근로시간3. 제55조에 따른 휴일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8조【명시하여야 할 근로조건】법 제17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취업의 장소와 종사하여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2. 법 제93조제1호부터 제12호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사항3. 사업장의 부속 기숙사에 근로자를 기숙하게 하는 경우에는 기숙사 규칙에서 정한 사항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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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조사표 제출시 불이익에대해서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산업재해조사표 제출은 산업안전보건법 상 의무로서, 산업재해보상법 상 산재처리와는 관련이 없습니다.2.산업재해조사표 제출만으로 사업장에 불이익이 있지는 않습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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