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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대한개미핥기266
거대한개미핥기26621.12.14

초과근로 시 휴게 시간 안쉬게 되면 수당으로 추가?

초과근로 시 휴게 시간 안쉬게되면 수당으로 추가하게되는 걸로 알고있는데

식사 제공 시 식사시간을 휴게 시간으로 치나요??

아니면 식사시간 별도 / 50분 일하고 10분 휴게시간 추가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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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이 부여되어야 하며, 휴게시간은 반드시 근로시간의 중간에 부여되어야 합니다.

    2.통상적으로 식사시간은 휴게시간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

    업무 중 대기시간에 식사를 한다든가 부수적인 업무를 계속하여 수행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면 식사시간은 휴게시간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일반적으로 식사시간은 휴게시간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식사시간으로 휴게시간 요건을 충족할 경우 추가로 휴게시간을 부여할 필요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로이 휴식을 취하는 시간으로서,

    휴게 시간을 쉬지 않았다고 수당이 추가 지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통상적으로 식사 시간은 휴게 시간으로 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통상 식사시간은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벗어나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시간으로서 휴게시간으로 봅니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8시간 근로에 식사시간 1시간 부여한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휴게시간을 부여할 의무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초과근로 시 휴게 시간 안쉬게되면 수당으로 추가하게되는 걸로 알고있는데

    식사 제공 시 식사시간을 휴게 시간으로 치나요??

    아니면 식사시간 별도 / 50분 일하고 10분 휴게시간 추가하나요?

    식사시간 도 휴게시간 포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