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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가 있어도 실업수당청구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사업자 등록일이 이직 전인지 이직 후인지 불문하고 사업자 등록증 상 개업 연월일 이후에는 자영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추정하여 수급자격 및 실업 불인정될 수 있습니다.2.다만, 다음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정가능합니다.① 사실상 사업을 하지 않는 경우로서 수급자격 신청일부터 7일 이내에 휴업사실증명원 또는 폐업사실증명원을 제출한 경우② 부동산임대업으로 사업자 등록을 하였으나 부동산관리를 위한 사무실 또는 종업원을 두지 않는 등 부동산임대업을 하지 않는다고 인정되는 경우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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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대로 인한 퇴직으로 실업급여를 받으려고 하는데 고용/산재보험 가입이 안되어 있어서 고용보험피보험자격 확인청구를 해야되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피보험자격확인청구 시 관할 공단에서 사업장에 이직확인서 제출을 요구하게 됩니다. 2.이직확인서를 교부하지 않는 경우 고용보험법 위반으로 진정/고소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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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중순부터 급여명세서를 지급받아야 한다는데 맞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근로기준법 상 임금명세서 교부의무에 따라 근로자에게 임금명세서가 교부되어야 합니다.2.임금명세서의 교부는 전자문서에 의한 방식으로도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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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종료라 했다가 수습 끝날때 평가받으라고 말바꾸는회사 해고가 아니라고 할수도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수습기간 종료 후 본채용 거부는 근로기준법 상 해고에 해당합니다.2.따라서 질의와 같은 경우 사용자는 본채용 거부의 정당한 이유를 입증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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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서 제출 후 육아휴직으로 변경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사직서 제출을 수리하기 전이라면 사업주의 동의에 의하여 사직의사표시 철회가 가능합니다.2.1.병가와 관련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별도로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 근로계약, 취업규칙 및 단체협약에서 병가에 대하여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 병가를 사용하실 수 있으며, 별도의 병가에 대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1)사용자가 임의로 휴무시키거나, 2)연차휴가를 사용하거나, 3)인정결근으로 처리하는 방식을 취하게 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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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달 근무 후 퇴직 월차 사용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질의와 같은 경우 12월 21까지의 근무에 대하여 12월 22일자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2.따라서 질의와 같은 경우 연차휴가의 선사용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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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계산한 것과 지급 받은 급여액이 다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입사월 급여의 경우, 1)일수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2)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3)월 총 유급일수 중 유급일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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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시에 연차수당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사업장은 근로자에게 연차휴가를 부여할 의무가 있습니다.2.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2)1년 만근 시 15일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3.연차휴가 대체의 대상은 소정근로일이어야 하며, 휴일을 연차휴가일로 대체할 수는 없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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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답변서에 결과물을 제출하지 않았다고 하는데, 이에 대한 반박증거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부당해고등 구제신청 시 당사자는 본인에게 유리한 주장에 대하여 입증하여야 합니다.2.질의와 같은 경우 메신저 기록을 정황증거로 활용하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1.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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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작성과 회사 내규? 무엇이 우선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근로자의 퇴사 통보 방법에 대하여 별도로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2.다만, 민법 제660조 내지 제661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3.퇴사 통보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며, 다만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 회사와 근로자 간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민법 제661조(부득이한 사유와 해지권) 고용기간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도 부득이한 사유있는 때에는 각 당사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사유가 당사자 일방의 과실로 인하여 생긴 때에는 상대방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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