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평균보수월액 산정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고용보험의 경우 근무일수가 20일 미만인 월의 보수와 개월수가 신고 시 제외되므로 이로 인하여 고용보험 보수월액과 건강보험 보수월액 간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2.국외근로소득 비과세 부분이 있는 경우 고용보험 보수월액과 건강보험 보수월액 간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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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중이고 급여를 계속 미룹니다 어떻게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임금체불 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이와 달리 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원칙적으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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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 선지급 및 연차사용 제한에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연차수당을 월 급여에 포함하여 지급하는 포괄임금계약을 체결한 경우라고 할지라도 연차휴가 사용을 제한할 수 없습니다.질의의 경우 동료 근무자의 진술서, 녹취록 등을 사용하여 이에 대한 증빙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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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럴 경우 주휴수당 못받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1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 이는 실 근로시간이 아닌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합니다.다만 원칙적으로 입사한 주의 경우 1주 소정근로일을 모두 출근하지 않았으므로 해당 주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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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산정 방법의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퇴직금은 1일평균임금*(재직일수X30일/365일)로 산정합니다.평균임금 산정 시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하기 위하여 휴업한 기간은 그 기간과 그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각각 제외하고 평균임금을 산정합니다.재직기간에는 요양으로 휴업한 기간(병가 기간)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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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 지급일이 언제가 맞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연차수당은 연차휴가사용기간 만료된 날의 다음날에 발생하며, 해당 월 급여에 산입하여 지급하는 것이 가능합니다.입사일이 5월 3일이어서 5월 3일자로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연차수당은 귀속월을 5월로 보아 해당월 급여에 포함하여 지급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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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계산 하는 방법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퇴직금은 1일평균임금*(재직일수X30일/365일)로 산정합니다.1일 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임금총액에는 해당 기간중의 급여 및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3개월분이 산입됩니다.연차수당의 경우, 퇴직으로 인하여 발생한 연차수당은 임금총액에 포함되지 않으며, 퇴직일로부터 1년 내에 지급받은 연차수당은 3개월 분이 임금총액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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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대기발령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원직은 해고 당시의 최종 소속 부서를 의미하며, 근로자가 이를 다투고자 하는 경우에는 부당전직에 대한 구제신청을 별도로 제기하거나 신청취지에 이를 포함하여야 합니다.2.임금상당액은 통상적으로 해고 당시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므로, 해고일자 이전에 지급된 급여로 임금상당액을 산정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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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계산은 어떻게 하는거죠?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퇴직금은 1일평균임금*(재직일수X30일/365일)로 산정합니다.1일 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임금총액에는 해당 기간중의 급여 및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3개월분이 산입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세전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이 산정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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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를 받으려는데 일수가 모자라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상용직과 일용직이 혼재된 경우에는 최종 직종을 기준으로 합니다.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무일수가 10일 미만이라는 특수한 요건과 건설일용근로자에 특수한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며, 같은 법 제43조 제3항에 따르면, 마지막 이직 당시 일용직의 실업급여 요건을 구비하지 못한 경우에는 상용직의 수급요건을 구비하여야 합니다.상용과 일용이 혼재되어 있을 경우 최종 이직 당시의 기준기간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 중 다른 사업(상용직)에서 수급자격이 제한되는 사유(자발적 퇴직)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 그 피보험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였거나 수급자격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상용, 일용 근로일수 합산하여 10일 미만일 경우 실업급여 신청대상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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