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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가후 연차사용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출근율이 80퍼센트 미만인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2.병가기간은 소정근로일수에서 제외하고 연차휴가를 산정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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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계산시 평금임금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퇴직금은 1일평균임금*(재직일수X30일/365일)로 산정합니다. 2.1일 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임금총액에는 해당 기간중의 급여 및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3개월분이 산입됩니다. 3.통상임금이 평균임금보다 높은 경우 통상임금을 적용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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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재취업수당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조기재취업수당의 지급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고용보험법 제50조에 따른 소정급여일수를 2분의 1이상 남긴 경우 2)12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자영업을 영위한) 경우 3)사업주가 변경되더라도 기간의 단절 없이 계속 고용되어 12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 (건설)일용근로자로 재취업하였다면 1개월에 10일 이상씩 12개월 이상 계속 근로한 경우 4)재취업한 시점의 사업주가 다음의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주가 아닐 것 가.최후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경우 나.최후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와 관련된 사업주로서 최종 이직 당시의 사업주와 합병·분할되거나 그 사업을 넘겨받은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경우 다.실업 신고일 이전 채용을 약속한 사업주에게 고용된 경우 5)재취업일(또는 사업개시일) 이전 2년 이내에 조기재취업수당을 지급받은 사실이 없는 경우 2.조기재취업수당은 재취업한 날 또는 사업을 시작한 날부터 12개월이 경과한 이후 관할 고용센터에 조기재취업수당 청구서 및 관련 증빙서류 제출함으로써 신청할 수 있습니다. 3.필요서류는 조기재취업수당 청구서, 수급자격증, 근로계약서(또는 재직증명서 등 근무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기타 사실관계를 입증할 근거자료 등이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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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자 개인적인 사정으로 사직시 사직서를 못받으면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자발적인 의사로 사직한 경우 사업장에 별다른 불이익이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다만 사직의 경위와 해고 존부에 대하여 분쟁이 제기될 수 있으므로 가급적 사직서를 징구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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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근로수당 통상시급 계산방법 문의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정액으로 정해진 임금항목의 경우 구체적인 계산식을 기재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므로. 질의의 경우 질의상의 지급요건을 기재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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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직원인줄 알고 들어갔는데 나중에 알고보나 계약직인 경우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채용절차법 위반 책임을 묻는 것이 가능합니다.2.기간만료 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3.계약직이 보다 유리한 점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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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주근로시간제 적용 가능여부?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사업장 밖 근무로 인하여 근로시간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 소정근로시간을 근무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재택근무의 경우 근무시간의 산출이 가능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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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수습기간 최저시급은 90프로만 줘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최대 3개월의 수습기간에 한하여 최저임금의 90퍼센트를 하한으로 급여를 책정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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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이사장도 해당 법인의 근로계약 체결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법인 이사장은 근로기준법 상 사용자로서 근로계약을 체결하더라도 근로자 지위에 있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2.정관의 규정에 따라 보수의 지급이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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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기숙사비 급여에서 공제여부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43조에 따라 임금은 전액이 지급되어야 하고. 급여 공제 시 반드시 당사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당사자의 동의가 없다면 임금체불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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