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 급여를 탈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자진퇴사의 경우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이나 부상(13주 이상 요양 필요),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저는5인미만개인사업장에서근무를해요오전8시출근오후6시퇴근주5일근무를합니다임금계산은어떻게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의 경우 연장근로수당이 별도로 발생하지 않으며,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기본급 및 주휴수당,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됩니다.질의와 같이 1일 10시간씩 주 5일 근무하는 경우 월 평균 임금은 2,304,812원으로 산정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노동부에 신고를 하면처리기한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고용노동부가 자체적으로 정한 임금체불 진정 처리기간은 25일이며, 2회에 한하여 연장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는 내부적인 지침이며 사건의 성격이나 다른 상황에 따라 처리기간이 길어질 수 있습니다.별도로 연락이 없는 경우 직접 연락을 취하면서 사건을 진행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사업신고 안하고 직원을 고용하면 불법인지 궁금하네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사업자등록과 관계없이 근로자 고용 시 노동관계법령이 적용됩니다.산재보험은 전 사업장에서 필수적으로 가입하여야 합니다. 고용보험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를 3개월 이하로 사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가입의무가 면제됩니다.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은 1주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가입의무가 없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실업급여 기간 중 프리랜서 수익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아래의 경우에는 취업으로 보아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합니다(일용근로자의 경우 예외 사항 있음).1)1개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을 60시간 이상(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을 15시간 이상으로 정하는 경우 포함)으로 정하고 근로를 제공한 경우2)생업 목적으로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3)근로 제공의 대가로 임금 등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고용부장관이 정하는 금액 이상을 수령한 경우4)상업·농업 등 가업에 종사(무급 가사종사자를 포함)하거나 다른 사람의 사업에 참여하여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다른 사업에 상시 취업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5)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실제사업을 영위하지 않거나 부동산임대업 중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임대사무실도 두지 아니한 경우 등은 제외)6)기타 사회통념상 취업을 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실업급여 수급 중 상기 사유가 발생한 경우 관할 고용센터에 이를 신고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해고예고수당의 계산법에 관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해고예고수당은 30일분의 통상임금으로 산정합니다. 질의의 경우 근로계약 상 1일 소정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시간인 것으로 보이며, 이에 따라 1일 소정근로일에 대한 통상임금은 4*9160원으로 산정할 수 있습니다.해고예고수당은 금품청산 지급기일에 따라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퇴직과 손해배상청구에 관련하여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퇴사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하며, 이 경우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2.근로계약에 명시한 근로조건와 사실이 다른 경우 ①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노동위원회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②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근로자는 근로계약을 즉시 해제할 수 있습니다.3.근로기준법 제19조에 따른 계약해지는 계약외 업무의 내용이나 정도, 상시적인지 여부 등에 따라 판단합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각 호 생략)근로기준법 제19조【근로조건의 위반】① 제17조에 따라 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 근로자는 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즉시 근로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평가
응원하기
휴업기간내 근로제공했는데 왜 일했냐고 돈 못준다는 회사, 신고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사실상 근로의 제공이 이루어진 경우 근로기준법 상 휴업이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차액분에 대한 임금체불 진정/고소의 제기가 가능합니다.실제로 휴업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휴업에 대한 고용유지지원금은 부정수급에 해당합니다.업무지시와 관련된 기록을 진정 시 제출할 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노동부에 진정 재기를 했는데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임금체불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진정 및 고소절차가 계속해서 진행되며, 담당 근로감독관의 조사결과에 따라 임금체불액이 확정됩니다.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원칙적으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시급제와 정규직 차이점이 무엇일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근로기준법 제50조 및 제53조에 따라 1주 소정근로시간은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고, 1주 연장근로는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각각을 더하여 1주 52시간이 최대로 근무할 수 있는 근로시간이 됩니다.2.유연근무제를 실시하지 않는 경우 근로시간의 제한은 1주 단위로 적용되며, 매월 월력상 일수에 따라 근로시간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3.시급제는 임금산정방식에 대한 것으로서 고용형태와는 상이한 개념에 해당합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