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냉엄한꿩66
냉엄한꿩6622.05.05

실업급여 기간 중 프리랜서 수익 가능할까요?

제가 실업급여 수급 3개월 차 인데요

다니던 직장에서 핸드폰 대리점과 프리랜서 계약을 하고

핸드폰을 판매하면 수당을 준다고 하는데

1. 실업급여 수당 수령에 영향이 있을까요?

2. 고용노동부에 프리랜서 하는 것을 신고해야 하나요?

3. 프리랜서 신고 후 핸드폰 판매 수익이 없다면 실업 급여 지급에 영향은 없는 건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 중 소득이 발생한다면 실업급여에서 소득분을 공제하고 실업급여를 수급받게 됩니다. 신고하지 않고 근무하다 적발된다면 부정수급에 해당됩니다.

    근로의 대가로 소득이 발생하지 않는다면 문제되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92조(취업의 인정기준) 법 제47조에 따라 수급자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취업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0. 7. 12., 2013. 1. 25., 2018. 12. 31., 2019. 12. 31., 2020. 12. 10., 2021. 7. 1.>

    1. 1개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을 60시간 이상(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을 15시간 이상으로 정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정하고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2.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3. 일용근로자로서 근로를 제공하거나 단기예술인 또는 단기노무제공자로서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

    4. 근로 제공의 대가로 임금 등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법 제46조에 따른 구직급여일액 이상을 수령하는 경우

    위 법령에 명시된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취업으로 보아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에는 사실상 취업한 것으로 보아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 실업급여 수당 수령에 영향이 있을까요?

    >> 네, 소득이 발생한 날을 제외한 구직급여가 지급될 수 있습니다.

    2. 고용노동부에 프리랜서 하는 것을 신고해야 하나요?

    >>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신고해야 합니다.

    3. 프리랜서 신고 후 핸드폰 판매 수익이 없다면 실업 급여 지급에 영향은 없는 건가요?

    >> 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는 실업상태에 있는 경우 지급되므로 프리랜서 활동이 취업으로 간주된다면 실업급여 지급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근로로 인정되면 실업급여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2. 신고해야 합니다.

    3. 판매수익이 없다고 하더라도 취업으로 인정되면 실업급여 지급이 제한됩니다.


  • 1. 실업급여 수급 중 소득 발생에 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수급 도중에 소득이 발생하였다면 고용센터에 이에 대해 신고를 하시고 조치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아래의 경우에는 취업으로 보아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합니다(일용근로자의 경우 예외 사항 있음).

    1)1개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을 60시간 이상(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을 15시간 이상으로 정하는 경우 포함)으로 정하고 근로를 제공한 경우

    2)생업 목적으로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3)근로 제공의 대가로 임금 등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고용부장관이 정하는 금액 이상을 수령한 경우

    4)상업·농업 등 가업에 종사(무급 가사종사자를 포함)하거나 다른 사람의 사업에 참여하여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다른 사업에 상시 취업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5)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실제사업을 영위하지 않거나 부동산임대업 중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임대사무실도 두지 아니한 경우 등은 제외)

    6)기타 사회통념상 취업을 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 중 상기 사유가 발생한 경우 관할 고용센터에 이를 신고하는 것이 적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