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주를 신고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사용자의 카드 사용을 강제한 경우 직장 내 괴롭힘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이 있는 경우 사내 신고절차 내지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의 제기가 가능합니다.2.보수총액을 허위로 신고한 경우 관할 공단 내지 국세청 등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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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근무자지만 회사의 필요에 의해 등록은 근로자로 등록하여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경위는 알 수 없으나, 근로자로 등록하여 4대보험 성립신고를 한 경우 4대보험료의 근로자부담분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별도의 약정이 없는 경우 근로자에게 부담이 귀속될 수 있습니다.고용계약이 간헐적으로 이루어졌다면 원칙적으로 고용계약 체결 시마다 각각 성립신고 및 상실신고를 하여야 하며, 휴직으로 처리하는 경우 납부예외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단, 납부예외사유가 발생한 달의 바로 다음 달 15일까지 신청해야 하며 소급 적용은 불가합니다.따라서 이 경우 각 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을 청구하여 4대보험 가입기간을 정정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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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가 갑자기 그만두는 경우 월급 다 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근로자의 퇴사 통보 방법에 대하여 별도로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다만, 민법 제660조 내지 제661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2.퇴사 통보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며, 다만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 회사와 근로자 간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3.당사자의 동의없이 손해배상액을 임의로 금품청산 시 공제할 수 없으며 별도의 민사절차가 요구됩니다.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민법 제661조(부득이한 사유와 해지권) 고용기간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도 부득이한 사유있는 때에는 각 당사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사유가 당사자 일방의 과실로 인하여 생긴 때에는 상대방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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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알바 3.3% 관련하여,,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사업소득자의 사업소득 원천징수 시 통상 지급자 또는 소득자의 주소ㆍ성명ㆍ납세번호(주민등록번호로 갈음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번호)나 사업자등록번호ㆍ소득의 종류ㆍ소득의 귀속연도 등을 지급조서에 기재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경우에 따라 질의와 같이 주소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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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근로자인데 작년12월부터 임금을 못받았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임금체불 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2.이와 달리 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원칙적으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3.근로계약서, 임금명세서, 임금대장을 교부받는 것이 적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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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확진으로 인해 일주일 결근했는데 9일치 급여 차감이 맞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1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발생하며, 1주 소정근로일 중 휴가와 휴일을 제외한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 주휴수당이 정상적으로 발생하고, 소정근로일 모두 출근하지 않은 경우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질의의 경우 매주 수요일부터 다음주 화요일을 기준으로 근무가 이루어진다면 결근이 있는 주의 주휴수당, 결근한 날, 무급휴일이 급여에서 공제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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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정근로시간이 다른 단시간 근로자 연차 계산 방법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주휴수당은 1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2.주휴수당은 근로계약 상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1주 소정근로시간 16.5시간에 비례하여 주휴수당을 산정합니다.3.질의와 같이 5.5시간을 초과하여 근무가 이루어진 경우 5.5시간을 초과한 근무시간은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합니다.근로기준법 제18조【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③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제55조와 제60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휴일】①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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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쓰지 않고 일하다가 퇴사를 하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이라 함은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는 이에 대하여 지급함을 목적으로 체결된 계약을 말하는 것으로, 반드시 서면으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구두계약도 유효합니다.수습기간 중 임금의 일부를 삭감하는 내용의 근로계약의 체결이 가능하며, 질의의 경우 근로계약 상 수습기간 중 임금이 적용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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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직자 주휴수당 공제 가능 여부 질의드립니당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의 경우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상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적용되며, 근로자의 날은 상시근로자 수에 관계없이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휴직 중인 근로자의 경우 유급휴일이 적용되지 않으며, 질의의 경우 5월 2일이 복직일이라면 5월 1일은 유급휴일로 적용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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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신청, 소득세만 뗄 경우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려면 최종근무지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이 인정되어야 합니다.질의의 경우 고용보험의 소급가입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고용보험 외 다른 사회보험 가입의무가 있는 경우 해당 사회보험에도 소급하여 가입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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