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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관련해서 노동청에 가게되었는데 잘 모르는게 있어서 여쭤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첫주의 경우 소정근로일 전부를 근무한 경우에 주휴수당이 발생하며, 마지막 주는 주휴일까지 근로계약이 지속된 경우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2.주휴수당은 1일 통상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합니다.3.해고가 유효한 경우 해고일을 기준으로 주휴수당 발생여부를 판단합니다.4.근속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해고예고제도는 적용되지 않습니다5.회사가 임의로 부여한 휴무일은 결근으로 보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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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7시간, 주6일 최저임금 월급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별도의 시간외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2.질의와 같은 경우 질의의 산식에 따라 급여를 산정하여도 위법한 것으로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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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31일까지 근무후 퇴사시 연차가 발생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사업장은 근로자에게 연차휴가를 부여할 의무가 있습니다.2.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2)1년 만근 시 15일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3.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종료된 시점에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해서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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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2시간 계산과 연장근로 가능한 시간을 알고싶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근로기준법 제50조 및 제53조에 따라 1주 소정근로시간은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고, 1주 연장근로는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각각을 더하여 1주 52시간이 최대로 근무할 수 있는 근로시간이 됩니다.2.해당 규정은 강행규정이므로 당사자간 동의가 있더라도 이를 초과하는 근로는 허용되지 않습니다.3.주52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는 경우 근로자에게는 이에 상당하는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며, 사업주는 연장근로수당 지급 의무가 있는 것과 별개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4.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야 하며, 연장근로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22시부터 06시 사이에 근무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추가로 가산되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50조(근로시간) ① 1주 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②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근로기준법 제53조(연장 근로의 제한) ①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0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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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2시간 근로계약서 검토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2주 단위 탄력적 근로시간제 시행 시 1주 평균 근로시간이 40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48시간까지 소정근로시간의 설정이 가능하며, 이에 추가로 최대 12시간의 연장근로가 가능합니다.2.질의와 같은 경우 적법한 절차에 따라 탄력적 근로시간제가 시행되고 있는 경우 근로시간 관련 규정이 반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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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고용촉진장려금의 관련된 문의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근로계약 기간 중 6개월 미만의 기간에 해당하는 수습(견습, 인턴, 연수 등) 기간을 두는 경우 지원 요건에 맞지 않는 것으로 보게 됩니다.2.따라서 실제로 해당 근로자에게 수습기간 등을 적용한 경우 부정수급 내지 취소가 문제될 수 있으므로 이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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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휴가 후 공휴일 육아휴직 날짜 문의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라 사용자는 상시근로자 수에 관계없이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한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합니다.2.질의와 같은 경우 출산휴가 종료 후 근로자가 날짜를 지정하여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에 관한 법률 제19조(육아휴직)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이하 “육아휴직”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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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서상의 퇴사일자를 회사의 강요로 바꾸게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근로자의 퇴사 통보 방법에 대하여 별도로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2.다만, 민법 제660조 내지 제661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민법 제661조(부득이한 사유와 해지권) 고용기간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도 부득이한 사유있는 때에는 각 당사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사유가 당사자 일방의 과실로 인하여 생긴 때에는 상대방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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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21.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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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디지털일자리 부정수급에 관하여 여쭤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비IT직무에 청년을 근무시키고 지원금 청구하는 경우 청년디지털일자리 사업 부정수급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2.헤딩 서약서 자체에 효력이 있는 것은 아닐 것으로 보이나, 부정수급이 적발되면 부정수급액을 환수하고 2∼5배의 추가 징수액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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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1.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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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디지털일자리 부정수급 문제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비IT직무에 청년을 근무시키고 지원금 청구하는 경우 청년디지털일자리 사업 부정수급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2.헤딩 서약서 자체에 효력이 있는 것은 아닐 것으로 보이나, 부정수급이 적발되면 부정수급액을 환수하고 2∼5배의 추가 징수액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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