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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른물총새198
빠른물총새19822.04.30

내부고발로 인한 부당인사 채용 및 괴롭힘

저는 경기도 화성시 소재 여성속옷 기업 물류창고에

근무 중인 근로자로 2015년 09월 아웃소싱 소속으로

입사하여 지금까지근무중입니다

원 근무지에서 이탈하거나 이동은 없고 급여만

아웃소싱 회사를 통해 받습니다

정직원은 상시근무인원 150여명 중 15명 가량이며

이들 또한 다른 전문 관리업체의 소속으로 되어있습니다

즉 , 오프라인 매장 , 신문/방송/미디어에서만 여성전문

속옷업체의 상호가 노출됩니다

1년6개월 전 저는 비리/횡령/배임을 일삼고 부정부패를

저지른 정직원 관리자급 3명에 대해 업체 대표를 통해

내부고발 투서를 전달하였고 투명하고 공정한

조사를 약속한 대표의 말을 믿고 수십장의 사진과

동영상 , 녹취록 , 현장근로자 육성파일 등 방대한

자료를 제출 하였고 업체 소속 인사팀 , 감사팀에서

3명이 방문하여 조사를 벌였는데 알고 보니 방문자

3명 전원은 고발장에 이름이 거론된 범죄자들과

친분을 과시하는 관계였고 형식적이고 어처구니 없는

주먹구구식으로 조사를 마치게 되어 저는 상위기관인

쌍방*그룹社 에 다시 투서를 올렸습니다

그룹사에서는 조사에 형식적으로 참여한 업체 인사팀

팀장을 물류창고로 징계성 명목으로 좌천시켜 1개월간

출근하게 됩니다

이 기간 고발장에 거론 된 3명은 전원 퇴사조치 되고

물류창고에 남아있던 정직원 관리자급 중 일부는

이때부터 저를 공개적으로 없는사람 취급하며

욕설과 인격모독을 일삼고 퇴사압박을 중용하였습니다

이유는 그냥 조용히 눈감아 주고 있지 왜 설치고 나대서

이 사달을 만드냐는 입장이었습니다

이후에도 온갖 억지주장과 비상식적인 언행들을 일삼다

제가 그만두지 않자 제가 일하고 있는 부서에 입사한지

갖 1년을 넘긴 아웃소싱 인원을 정직원 관리자급

전원찬성결의로 모든 인사결정권을 가지고 손에 쥐고

있는 당시 좌천당한 후 복귀한 인사팀장이 일사천리로

연봉 3,000만원 ( 실수령 235만원 )에 정직원을

관리하는 전문관리 업체 소속으로 바꾸어주고 현재

저는 입사 8년차에 1년만에 정직원으로 둔갑된 사람의

작업지시를 받고 있습니다

다만 내부고발 내용이 사실이고 더 이상 치부를 드러내고

시끄럽게 분란을 일으키지 말자는 의미로 허울뿐인

반장님 직함과 매달수당5만원을 약속 받게 됩니다

이곳 정직원 관리자급들과 인사팀장은 여전히

저를 공개적으로 비난하고 피를 말리고 입과귀를닫고

손발을 묶어두려는 심산이며 내부고발자는 반드시

제거한다며 윽박지르기도 했습니다

과거 저는 비리/횡령/배임을 저지른 자들 밑에서 수년간

추가수당이 지급되지 않은채 09시 부터 근무시작임에도

07시30분 부터 근무를 하고 아웃소싱 용역직원 임에도

그 관리자 급들이 처리해야하는 각종 업무와 전화대응

등을 해왔습니다

입사 1년만에 정직원 연봉 3,000 ( 실수령 235만원 )

입사 8년간 온갖 인격모독과 모멸감을 견뎌낸 사람에거ㆍ

계속해서 아웃소싱 소속으로 실수령 205만원

이게 부정인사 채용이 아니고 무엇이란 말입니까?

이에 저는 회사를 청렴하고 정상적으로 바꾼

1등 공신임을 강조하고 235만원 저도 달라며

담당자에게 메세지를 남기게 되었는데 자신을

협박했다면서 아웃소싱 소속 회사 관계자와

본사의 좌천 당한 후 복귀한 인사팀장까지 물류센터로

방문하여 저를 3시간동안 취조하며 각서를 받아내고

더이상 설치거나 나대지 않고 문제를 일으킬 시 자발적

퇴사를 하겠으며 쌍방*울 그룹社 임원까지 은밀히 불러

강제로 받아낸 각서를 그 임원에게 보여주며

이 내부고발자가 자필로 쓴 각서이며 임금책정에

대해서도 아웃소싱 회사인 우리가 알아서 하겠다며

일을 마무리 지었으며 저에게 모든건 끝났으니

아니꼬으시고 열받으면 바로 그만드시라고 말했습니다

죽고싶습니다

제가 바라고 주장하는 것이 말도 안되는것인가요?

이들을 고소고발 하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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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우선 노동법상으로는 직장내 괴롭힘으로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기타 사항에 대해서는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직장 내 괴롭힘의 판단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직장 내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

    기본적으로 지휘명령 관계에서 상위에 있는 경우를 말하나, 회사 내 직위/직급 체계상 상위에 있거나, 수적 측면 내지 사회적 측면에서 우위에 있다면 해당 요건이 충족됩니다.

    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을 것

    해당 행위가 포괄적으로 업무와 관련되어야 합니다. 직접적인 업무수행 중에서 발생한 경우가 아니더라도 업무수행에 편승하여 이루어졌다면 업무관련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적정 범위를 초과하였는지 여부는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 되지 않거나, 업무상 필요성이 있더라도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감정적으로 불만을 느끼더라도 필요성이 인정된다면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폭행이나 폭언의 경우에는 업무상 적정범위를 초과한 것으로 판단합니다.

    3)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일 것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란 해당 행위로 인하여 근무하기에 어려울 정도로 지장이 발생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가해자가 의도하지 않았더라도 그 행위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면 근무환경의 악화가 인정됩니다.

    2.직장 내 괴롭힘이 있는 경우 사내 신고절차 내지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의 제기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