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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범한가마우지77
대범한가마우지7720.11.02

갑질과 부당해고에 해당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저는 백화점에서 샵매니저로 15년 근무해왔습니다.작년 8월에 실직후에 올해 겨우9/1~ 역삼동에 의류샵에 스탭으로 근무했습니다.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그곳의 근무조건이 힘들었으나 적은 돈이라도 벌 수 있어서 감사했습니다.

9월 말경에 지인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석촌역 근처의 의류샵을 운영하고 , 자기일을 도와주면 송파구에 같은 회사의 매장이 생기면 본사에 저를 매니저로 추천해주겠다고 해서 억지로 옮겼습니다.

근무 열흘째 날에 저의 눈빛이 공허하고, 마음이 딴데 가 있는 것 같고, 어디선가 저를 부르면 자기를 버리고 당장 가버릴 것만 같고, 성격이나 일하는 스타일이 완전히 달라 저와 일을 같리 못하겠으니 나가라고 했습니다.저는 너무 당황스러웠습니다. 그 지인이 자기랑 같이 일 하자고 해서, 일 같이 하다가 매장이 새로 오픈할 것 같으니까 본사에 추천해서 자리 하나 주겠다는 말만 믿고 근무조건이 열악해도 감사한 마음으로 옮긴 것인데 이런 황당한 사유로 괜히 트집을 잡아 며칠 저를 부리고서 이런 말을 들었으니 원래 일 하던 곳으로 다시 돌아갈 수도 없고 새 일자리를 찾기도 너무 어려운 상황에 놓였습니다.

그만두는 날짜를 저보고 정하라고 해서 근무한지 한달이 되는 11/15일로 정했고 그 이후에 다른 직장을 찾지 못하면 저는 생계가 너무 막막해집니다.

그 지인은 과거 4~5년 전 쯤에 같은 회사에서 매니저로써 같이 근무한 경험이 있어 알게된 사이인데, 일을 하다보니 본사에 저를 매니저로 추천해준 사실이 없는 것 같고 , 근로계약서도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일을 시작하기 전에

출근시간, 퇴근시간, 급여에 관한 안내만 받았고 지금 일 하는 곳이 본사 직영점이라고 해서 급여도 본사에서 주시고 4대보험의 혜택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기대하였으나 그런것이 아니었고 급여도 매니저가 제게 직접 입금해주는 소위 중간관리의 형태였습니다.

저는 너무 분통이 터집니다. 화가 나고 억울합니다.

이 업주에게 이런식으로 갑질한 작태에 대해 경각심을 주고 싶습니다.

노동부에 고발을 어떻게 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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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일단, 해당 사업장이 5명 이상이라면 해고가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 또한, 사용자는 근기법 제17조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하므로(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대해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선생님의 신분이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는 근로자라면

    직장내 괴롭힘에 대해서 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할 수는 있습니다.

    2. 선생님의 소속이 본사가 아니고, 백화점 매니저가 사장이라면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 아닐 것으로 생각됩니다.

    안타깝게도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은 부당해고에 대한 구제수단이 없습니다.

    3개월 이상 근무중에 부당해고를 당하셨다면,

    (한달전 해고통보 받지 못하면)

    해고예고수당이 발생하니 이를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용자가 본사에 추천해주겠다고 한 약속은 법적으로 문제삼기는 곤란합니다. 이와 같은 약속은 노력하겠다는 의미일 뿐 법적으로 의무관계라고 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해고로 보기에도 애매합니다. 귀하에게 근로관계 종료일을 선택하게 한 점으로 보아 합의 퇴직으로 볼 여지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