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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에 근거한 휴게시간 부여방법과 근태개선 방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이 부여되어야 하며, 휴게시간은 반드시 근로시간의 중간에 부여되어야 합니다.2.회사에서 의무사항으로 강제하는 개인정비 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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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유지지원금관련 알바,일용직 문의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고용유지지원금 지급 시 소득이 발생한 경우 고용유지 조치 기간에서 제외되어 고용유지지원금 부정수급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2.이에 대하여는 관할 고용센터 내지 근로복지공단에서 보다 구체적인 상담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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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시급 기준에 맞는 급여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질의와 같이 1일 8.5시간씩 주5일 근무한 경우 최저임금은 1개월 평균 1,960,725원으로 산정됩니다.2.다만 질의와 같은 경우 휴일근로수당 미지급이 문제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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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퇴한 날도 고용보험 이력에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고용보험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고용보험법 제41조에 따른 피보험 단위기간을 말함)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일용근로자의 경우 추가로 신청일 이전 1개월 간 근로한 일수가 10일 미만일 것)이 충족되어야 합니다.2.상기의 180일에는 근로일과 주휴일이 포함되며 휴무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3.조퇴의 경우에도 유급일수에 포함되므로 피보험 단위기간 산정 시 합산되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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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권고사직)후 회사에서 자진퇴사라고 통보 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 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1) 사업의 양도·인수·합병2)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3)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축소4)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5)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2.질의와 같은 경우 사직권고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대하여 관할 고용센터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통해 이직사유를 권고사직으로 할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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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이상 근무하였어도 퇴직금을 못 받을 수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만 1년 이상 근속한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발생합니다.2.질의와 같이 사실상 계속해서 동일한 사업주와 근로관계에 있었던 경우,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기간이 만 1년 이상이라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발생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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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해야 하는데 퇴사 날짜 합의를 안해주는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근로자의 퇴사 통보 방법에 대하여 별도로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다만, 민법 제660조 내지 제661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2.근로계약기간이 중복되는 경우 4대보험 상 이중취업으로 구분될 수 있습니다.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민법 제661조(부득이한 사유와 해지권) 고용기간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도 부득이한 사유있는 때에는 각 당사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사유가 당사자 일방의 과실로 인하여 생긴 때에는 상대방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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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 도중 이벤트로 지급받은 포인트 출금 가능여부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아래의 경우에는 취업으로 보아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합니다(일용근로자의 경우 예외 사항 있음).1)1개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을 60시간 이상(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을 15시간 이상으로 정하는 경우 포함)으로 정하고 근로를 제공한 경우2)생업 목적으로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3)근로 제공의 대가로 임금 등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고용부장관이 정하는 금액 이상을 수령한 경우4)상업·농업 등 가업에 종사(무급 가사종사자를 포함)하거나 다른 사람의 사업에 참여하여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다른 사업에 상시 취업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5)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실제사업을 영위하지 않거나 부동산임대업 중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임대사무실도 두지 아니한 경우 등은 제외)6)기타 사회통념상 취업을 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3)일용근로자로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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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를 다니다가 중간에 그만두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임금체불 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2.이와 달리 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원칙적으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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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성추행 신고 방식 어떻게 진행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남녀고용평등법 상 직장 내 성희롱 사건은 소속 사업장에 대하여 제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피해자에 대한 보호 의무가 있게 됩니다.2.증거는 진술서나 동료근무자 진술 등에 의하여도 가능합니다.3.절차나 기간은 사업장에서 정한 바에 따라 진행됩니다.4.직장 내 성희롱 신고절차 외에 형사절차를 동시에 진행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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