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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폐증 산재신청하는 것에 대해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진폐증의 경우 통상적으로 고용노동부장관의 지정을 받은 의료기관이 진단을 실시하게 됩니다.2.질의와 같은 경우 지정의료기관의 재검진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1.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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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청업체 계약기간 종료 후 타회사로 소속전환하는 계약연장 시 거부하고 퇴사하면 실업급여 대상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2.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 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1) 사업의 양도·인수·합병2)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3)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축소4)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5)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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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관의업무지시 불이행한다고 강압적으로 말합니다...저는 업무강요에 어떻게 해야하는지 걱정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 근로기준법 제17조와 동법 대통령에서는 근로계약시에 명시하여야 할 근로조건을 정하고 있으며, 취업의 장소와 종사하여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도 명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근로계약에 명시한 근로조건와 사실이 다른 경우 ①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노동위원회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②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근로자는 근로계약을 즉시 해제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각 호 생략)근로기준법 제19조【근로조건의 위반】① 제17조에 따라 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 근로자는 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즉시 근로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3.따라서 근로계약 또는 취업규칙에 의해 정해진 업무를 변경하기 위하여는 당사자의 동의가 필요하며, 정해진 업무 외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함으로써 근로계약을 위반하였다면 손해배상 또는 즉시계약 해지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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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사용시 주휴수당 금액 변동?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주휴수당은 1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2.주휴수당은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하므로, 연차휴가의 사용에 의하여 삭감되지 않습니다.근로기준법 제18조【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③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제55조와 제60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휴일】①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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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청구 소멸시효는 3년이라고 들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 형식상으로는 비록 일용노동자로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일용관계가 간단없이 계속되어 상용근로자로 봄이 상당한 경우, 사용자로서는 그 취업규칙 및 보수규정상의 근로자에 준하여 그에 규정된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대법 83다카657).2.따라서 질의와 같이 형식적으로는 일용직 근로자이나 사실상 계속해서 동일한 사업주와 근로관계에 있었던 경우,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기간이 만 1년 이상이라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발생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3.소멸시효는 퇴직금이 발생한 날부터 기산하게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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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기업으로 부터 임금 받을때, Legal Entity 의 invoice 를 요청 할때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근로계약서가 임금청구권 행사의 근거가 됩니다.2.질의와 같은 경우 근로계약 체결 전 별도의 법인과 용역계약을 체결함으로써 노무를 수령하려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업무의 내용이 무엇인지는 알 수 없으나, 유관 법인에 소속되어 해당 법인 명의로 인보이스를 발급하거나, 본인이 직접 개인사업자로서 발급하는 것 모두 가능합니다.3.인보이스 발행 방법이나 양식에 대하여는 법률 내지 세무/회계에서 구체적인 답변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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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가입시 최소 월 보수액이 얼마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4대보험 가입자격은 근속기간이나 근로시간 등에 따라 정해지며, 임금수준과는 무관합니다.2.고용보험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를 3개월 이하로 사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가입의무가 면제됩니다.3.건강보험 및 국민연금은 1주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가입의무가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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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봄휴가 미승인에 따른 결근기간 DC형 퇴직연금 등 지급금 산정방식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가족돌봄휴가는 무급이 원칙이며, 이는 결근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가족돌봄휴가를 제외한 소정근로일을 모두 개근하였다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2.주휴수당의 발생여부에 따라 급여의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이는 DC형 퇴직연금 적립액에 영향을 미치게 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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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수당과 근로계약서때문에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임금항목이나 금액 변경 시 원칙적으로 당사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2.당사자의 동의없이 근로계약 상 근로조건이 변경된 경우 이는 무효가 되며, 종전의 근로계약의 내용이 적용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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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미만 근로자 연차 휴가 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1년 미만 기간동안 개근 시 총 1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2.해당 연차휴가는 입사일로부터 1년간 사용이 가능합니다.3.미사용한 연차휴가는 입사일로부터 1년이 되는 시점에서 연차수당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4.원칙적으로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사용이 가능합니다.5.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막대한 지장이 있는지 여부는 1)대체근무자 투입 가능성, 2)연차휴가 사용의 통보시기, 3)연차휴가 사용으로 인한 경제적, 비경제적 손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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