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과근무수당 미지급으로 노동부 신고 시 삼자대면?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임금체불 진정사건 진행 시 통상적으로 대질조사를 진행하게 됩니다.2.대질조사를 거부하는 것이 가능하며, 이에 대하여는 담당 근로감독관과 협의하여 진행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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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파산에 대지급금 신청을 위한 필요 서류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소액체당금 수령을 위하여는 일차적으로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고소를 제기하여 체불임금확인(사업주임금체불확인서)을 받아야 합니다. 체불임금이 확인된 경우, 민사소송을 진행하여 판결문을 수령한 후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소액체당금을 신청하는 것이 가능합니다.2.일반체당금 신청 시 퇴직한 날의 다음날부터 1년 이내 당해 사업주의 주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도산등사실인정신청서를 제출 합니다. 관할 고용노동관서장은 도산등사실인정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도산등사실(인정, 불인정)통지서에 따라 신청인에게 이를 통지합니다.체당금 청구인은 체당금지급청구서와 체당금의 지급요건에 대한 확인신청서를 제출하며, 고용노동관서장은 사실확인 결과를 확인통지서 또는 확인불가통지서에 따라 신청인에게 통지합니다.고용노동관서장은 신청인이 지급요건을 충족할 경우 체당금지급청구서와 확인통지서를 관할 근로복지공단지사에 송부하며, 근로복지공단지사장은 7일 이내에 체당금을 청구인에게 지급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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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이상 미만 판단 여쭤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사업주가 사업장 별로 각각 사업자 등록을 하고 사업을 운영하고 있더라도 동일한 사업주가 동일한 장소에서 근로자와 사용종속관계하에서 근로에 종사하게 했다면 동 사업 또는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상 1개의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아야 하며, 사업주는 『1개의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업주로서 근로기준법상 사용자 책임이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상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인지 여부도 상기 기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합니다.2.다만, 여러개의 사업(장)이 장소적으로 서로 분리되어 있고, 인사노무 및 재무ㆍ회계 등이 분리되어 독자적으로 사업경영이 이루어지며, 별도의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을 적용받는 등의 경우에는 이를 별개의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아 별도로 상시근로자수를 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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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계산시, 제 경우 고용보험가입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수급자격을 인정받고 실업급여를 신청한 후 구직활동을 증명하게 되면 급여가 지급됩니다. 아래 공식에 의해 실업급여의 지급액이 결정됩니다.구직급여 지급액 =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급여일수퇴직 전 평균임금은 3개월간의 1일 평균임금을 뜻하며, 상한액과 하한액이 아래와 같이 설정되어 있습니다.상한액 : 66,000원하한액 : 퇴직 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80% X 1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소정급여일수는 질의와 같이 피보험기간과 연령에 따라 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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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자가 동일하고, 사업자는 다른경우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 상 사용자가 변경되는 전적 시 기존의 고용관계가 단절되고 새로이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으로 보게 됩니다.전적발령만으로 해고 내지 일방적인 근로계약 해지 의사가 있다고 보기 어려울 수 있으며, 이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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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확인서 받기 전 실업급여 신청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신청은 이직으로 인하여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이 상실된 후에 가능합니다.질의의 경우 고용보험 상실신고 처리 이후 관할 고용센터에서 실업급여 수급신청이 가능핳ㄹ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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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개월만 계약하는 회사 신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퇴직금 지급의무를 면탈하기 위하여 형식적으로 고용관계를 단절한 경우 최초 근로계약일부터 근속기간을 산정할 수 있게 됩니다.임금체불 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 이와 달리 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원칙적으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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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레이너 퇴사 이렇게해두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근로자의 퇴사 통보 방법에 대하여 별도로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2.다만, 민법 제660조 내지 제661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3.퇴사 통보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며, 다만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 회사와 근로자 간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민법 제661조(부득이한 사유와 해지권) 고용기간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도 부득이한 사유있는 때에는 각 당사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사유가 당사자 일방의 과실로 인하여 생긴 때에는 상대방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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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다니고 있는 회사에서 1년 이상 임금체불중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임금체불 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2.이와 달리 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원칙적으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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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전임자가 노조원의 지위를 상실하는 승진인사에 불응시 내부규칙에 의해 징계가 가능한지?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라 사용자로부터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ㆍ휴직ㆍ정직ㆍ전직ㆍ감봉 기타 징벌을 할 수 없습니다.2.질의의 경우 승진서류 제출 거부만으로는 이로 인하여 승진이 반려되는 것과는 별개로 정당한 징계사유로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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