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파산에 대지급금 신청을 위한 필요 서류
안녕하세요.
회사는 법인이며 회사 파산 예정으로 현재 퇴사한 상태입니다.
회사는 파산 전문 변호사를 선임하여 파산 신청 중에 있고,
받지 못한 임금이 있어 '소액 대지급금'을 신청하려 합니다.
'소액 대지급금' 신청에 회사에 기본적으로 요청 할 서류와 파산 예정이었을 때 추가로 필요한 서류가 무엇인가요?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어떤 서류들을 준비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소액 대지급금' 신청에 회사에 기본적으로 요청 할 서류와 파산 예정이었을 때 추가로 필요한 서류가 무엇인가요?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어떤 서류들을 준비해야하나요?소액대지급금 의 경우
정부 24를 통해서도 신청가능하며,
근로감독관 조사를 통해 체불사실확인서만 받으면 청구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폐업을 하게 될 경우 일반체당금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일반체당금은 사업이 폐지되었거나 폐지 과정에 있을것, 회사가 임금을 지급할 능력이 없을 때 진행하게 되며,
청구기간은 사업주에 대한 파산선고 등 또는 도산 등 사실인정이 있는 날부터 2년 이내에 진행하시면 됩니다.
구비서류는 일반체당금 지급청구서 그리고 체당금 등 확인신청서가 필요하고 관할지방고용노동관서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임금채권보장법 제9조(대지급금의 청구와 지급)
① 대지급금을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대지급금의 지급을 청구해야 한다. 1. 도산대지급금의 경우: 파산선고등 또는 도산등사실인정이 있은 날부터 2년 이내 2. 법 제7조제1항제4호에 따른 대지급금의 경우: 판결등이 있은 날부터 1년 이내 3. 법 제7조제1항제5호에 따른 대지급금의 경우: 체불임금등ㆍ사업주확인서가 최초로 발급된 날부터 6개월 이내 4. 법 제7조의2제1항에 따른 대지급금의 경우: 판결등이 있은 날부터 1년 이내 또는 체불임금등ㆍ사업주확인서가 최초로 발급된 날부터 6개월 이내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대지급금의 청구 및 지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21. 10. 14.]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소액체당금 수령을 위하여는 일차적으로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고소를 제기하여 체불임금확인(사업주임금체불확인서)을 받아야 합니다. 체불임금이 확인된 경우, 민사소송을 진행하여 판결문을 수령한 후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소액체당금을 신청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2.일반체당금 신청 시 퇴직한 날의 다음날부터 1년 이내 당해 사업주의 주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도산등사실인정신청서를 제출 합니다. 관할 고용노동관서장은 도산등사실인정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도산등사실(인정, 불인정)통지서에 따라 신청인에게 이를 통지합니다.
체당금 청구인은 체당금지급청구서와 체당금의 지급요건에 대한 확인신청서를 제출하며, 고용노동관서장은 사실확인 결과를 확인통지서 또는 확인불가통지서에 따라 신청인에게 통지합니다.
고용노동관서장은 신청인이 지급요건을 충족할 경우 체당금지급청구서와 확인통지서를 관할 근로복지공단지사에 송부하며, 근로복지공단지사장은 7일 이내에 체당금을 청구인에게 지급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소액 대지급금(간이 대지급금)을 신청하려면 노동청에서 체불임금등ㆍ사업주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