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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력근로제 적용시 추가근로 수당 지급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탄력적 근로시간제의 단위기간은 6개월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2.질의와 같이 9개월을 단위기간으로 하여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시행하는 경우 이는 효력이 없으며, 따라서 탄력적 근로시간제 시행과 관계없이 1일 8시간/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에 대하여 연장근로수당이 산정되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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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의 재계약 요청을 거부했는데 사직서를 써야 합니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원칙적으로 근로계약기간 만료에 의하여 근로계약은 당연히 종료됩니다.2.질의의 경우 4대보험 상실신고 시 근로계약기간 만료를 상실사유로 기재하여야 하며, 개인사정에 의한 퇴사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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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에서 8일 이하로 근무한 일용직 노동자에 대해서 신고 및 급여지급은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국민연금의 경우 1개월간 근로일수가 8일 이상이거나 1개월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면 적용됩니다. 따라서 1개월 이상 근로하면서 근로일수가 8일 미만이라 하더라도 1개월간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사업장가입자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2.건강보험은 근로시간과 상관없이 고용기간이 1개월 이상, 월 8일 이상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에 직장가입자로 적용됩니다.3.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의 경우 1개월 미만으로 근로하는 자도 적용됩니다. 1개월간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자는 적용에서 제외되나, 3개월 이상 계속 근로를 제공하는 자와 1개월 미만 동안 고용되는 일용근로자는 적용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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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에 대한 궁금점 도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2021.2.3.부터 2021.9.30.까지의 기간에 대하여는 별도로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2.연차수당 또한 과세대상 임금에 해당합니다.3.퇴직금은 세전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4.1일 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임금총액에는 해당 기간중의 급여 및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3개월분이 산입됩니다.5.1년의 기간 중 동일한 명절이 2회 포함되어 있다면 1회에 대하여만 평균임금에 포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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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 근로계약서가 효력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사용자는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자에게 반드시 필수기재사항이 기재된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여야 합니다.2.질의와 같이 근로계약서가 근로자에게 설명되거나 교부되지 않은 경우 근로계약서 교부의무 위반에 해당하며, 이와 별개로 효력이 있는지 여부는 근로조건에 대한 근로자의 묵시적 동의 여부 등을 고려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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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알바 주휴수당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주휴수당의 기산점이 되는 1주일은 사업장에서 통용되는 1주의 기산점에 따라 판단합니다.2.2주전 근무가 그 다음주의 근무를 예정하고 있었다면 주휴수당이 발생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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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명세서 카톡으로 보내주는 게 문제가 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임금명세서의 교부방식인 서면에는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합니다.2.따라서 저장/출력이 가능한 방식으로 임금명세서 교부 시 이를 근로기준법 제48조 위반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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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일이후 퇴사일이 1년 미만인경우 연차수당이 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2)1년 만근 시 15일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2.연중 퇴사로 인하여 이전 연차휴가 발생일 이후 근속기간이 1년 미만인 기간에 대하여는 별도로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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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 프차피자 알바 사대보험?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산재보험은 전 사업장에서 필수적으로 가입하여야 합니다.2.고용보험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를 3개월 이하로 사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가입의무가 면제됩니다.3.건강보험 및 국민연금은 1주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가입의무가 없습니다.4.당사자간 합의가 있더라도 4대보험 가입 의무가 없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5.산재보험료는 사업주가 전액 부담하며, 고용보험료/건강보험료/국민연금보험료는 사업주와 근로자가 각각 절반씩 부담하게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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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상 연차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사업장은 근로자에게 연차휴가를 부여할 의무가 있습니다.2.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2)1년 만근 시 15일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해서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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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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