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휴가 육아휴직후 퇴사시 건강뷰험료
안녕하세요
출산휴가3개월 육아휴직3개월하고 사정상 복직을 못하고 퇴직을 하게되었습니다.
바로 복직을 안하면 건강보험료 안내도 됏다면서
환수를하고 냇던돈의 반은 사업주가 가지고 반은 저를 준다는데 이게 맞는말인가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출산휴가3개월 육아휴직3개월하고 사정상 복직을 못하고 퇴직을 하게되었습니다.
바로 복직을 안하면 건강보험료 안내도 됏다면서
환수를하고 냇던돈의 반은 사업주가 가지고 반은 저를 준다는데 이게 맞는말인가요?
3개월 육아휴직 후 근로관계 종료되는 바,
퇴사시점에 정산처리 됩니다.
더 받을수 있을지 더 내야하는지는 정산후에 확인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의 경우 산재보험을 제외하고 사업주와 근로자가 반반씩 부담하게 됩니다. 만약 건강보험료를 모두 환수받게 된다면 질문자님과 사업주님이 납부하신 것을 다시 갖고 가는 것이니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건강보험의 경우, 휴직기간에도 보험혜택의 기간이기 때문에 휴직과 관계없이 보험료가 부과되지만, 휴직기간 동안에는 납부유예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납부유예된 보험료는 복직하게 되면 근로자는 휴직기간동안 부과하지 않았던 건강보험료를 산정하여 일시납 혹은 분납의 방식으로 납부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아 답변하기 어렵지만 질문자님의 퇴사로 건강보험료가 환급이 된 경우라면 환급된 보험료의
절반은 질문자님에게 지급하는게 맞습니다. 더 자세한 부분은 건강보험 콜센터에 연락하여 환급보험료의 금액을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