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사자의 건강보험 유예보험료 및 정산보험료 납부

질병휴직 및 장기병가 사용으로 건강보험 유예신청되었던 직원이 복직하지 않고 바로 퇴사를 했습니다.

(거의 1년 넘게 쉬어서 유예된 건강/장기요양보험료와 고용보험 보수총액에 연차수당 신고하면서 발생한 퇴직정산 보험료 하면 대략 117만원 정도 고지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근로자에게 퇴사 이후 연차수당 및 퇴직금을 퇴직 후 14일내에 지급 완료하여 저 보험료를 공제할 수 없고, 개인이 회사 통장으로 개인납부분을 입금해야되는데, 근로자는 사용자가 개인적으로 퇴직자에게 보험료를 청구하는게 가능하다는 법적 근거를 가지고 오라는 말만 반복하고 있습니다.

4대 보험료는 익월 10일까지 납부해야하고 지나면 연체가산금 같은것이 발생하는걸로 알고있는데,

회사에서 개인납부분을 일단 납부하고, 개인에게 법적으로 청구할 수 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보험료는 사업장에서 공단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근로자에 대하여는 회사가 납부한 보험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