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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간자부심있는학자
약간자부심있는학자

육아휴직 후 바로 퇴사자 DC형 퇴직연금 관련 문의 드립니다 !!

24.03.01 ~24.09.30 6개월의 육아휴직기간 이후 복직하지 않고 바로 퇴사하여 10/1일자로 4대보험 상실하였습니다.

이때 이 근무자의 퇴직연금(DC)을 계산하려고 합니다.

작년말 불입액 이후 당해년도 불입액을 산출 문의 드립니다.

단, 근로자는 2015년도에 입사하였으며 당해년도 미사용연차가 18개 있어 퇴사 정산 시 미사용연차수당을 지급할 예정입니다.(통상임금/209*8*18)

이분의 급여가 월에 300만원, 상여가 50만원이라고 가정했을 때,

근무한 (1~2월 급여 + 설에 발생한 상여금) / 12개월-육아휴직개월수(6)

=6,500,000/6 해서 1,083,340(올림)원을 당해년도 퇴직연금 불입액으로 납입하는 게 맞을까요 ?

*어떤 분은 미사용연차수당정산분의 1/12 에 해당하는 금액도 함께 불입하여야 한다고 하는데,

이분은 부담금 산정기간의 전체가 육아휴직기간(1년)이 아닌데도 그렇게 합산해서 납입해야 하나요?

그렇다면 연 1회로 지급받은 급여(연차수당)은 휴직기간과 관계없이 1/12에 해당하는 금액을 합산하는 게 맞나요?

둘 중 어떤 것이 맞는지 답변 부탁 드립니다 정말 헷갈리네요 ㅠ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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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육아휴직을 사용한 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부담금 산정기간 중 육아휴직으로 월 급여는 지급되지 않고 연차수당만 지급된 경우에는 월 급여는 종전 행정해석과 같이 육아휴직기간과 해당 임금을 제외하여 계산하되, 부담금 산정기간 전체가 육아휴직기간이면(1년) 전년도 부담금으로 납입하고,

     

    - 연 1회로 지급 받은 급여(연차수당)는 휴직기간과 관계없이 1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담금으로 산정하여 이를 합산한 금액을 납입하여야 할 것입니다.(근로복지과-2951, 2013.8.28.)

    따라서, (휴직기간 중 지급된 임금을 제외한 연간 임금총액)/(12 - 월수로 환산한 휴직기간) +연1회 지급된 급여(연차수당, 상여금) / 12로 산정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당해년도 미사용연차 역시 연간 임금총액에 해당하는 바,(일반퇴직금의 경우는 퇴직전 3개월 임금총액에서 제외됨)

    해당 금품역시 1/12 로 납입하는게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