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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이상 30인 미만 사업장 대체공휴일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상시근로자 수가 30인 미만인 사업장의 경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에서 별도로 정하지 않는 한 대체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적용되지 않습니다.2.따라서 질의와 같이 상시근로자 수가 30인 미만인 사업장의 경우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 휴일로 정하였다면 휴일근로를 강제할 수 없을 것이나, 별도의 규정이 없다면 대체공휴일 또한 소정근로일에 해당하므로 근로제공의무가 있게 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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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인이상 회사 공휴일관련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휴일근로 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합니다.2.적법한 보상휴가제 시행에 의하여 휴가를 부여하는 경우, 상기한 산정 방식에 따른 휴일근로수당에 상당하는 근로시간을 휴가로 부여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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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처리 5년후 흉터 산재 처리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산재신청은 퇴사일과는 무관하게 사고발생일을 기준으로 3년이내 신청이 가능합니다.2.따라서 질의와 같이 사고발생으로부터 3년 이상 경과한 경우 이에 대한 산재 신청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1.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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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린 월급을 받고싶은데 기간이나 방법이 뭐가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원칙적으로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근로기준법 제49조에 따라 3년에 해당합니다.근로기준법 제49조(임금의 시효) 이 법에 따른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2.따라서 질의와 같은 경우 임금지급청구권 발생일로부터 3년이 경과한 임금채권을 청구하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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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연차에 관하여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연차대체 합의에 관계없이 연차휴가는 1년을 초과한 매2년의 근속기간마다 1일씩 가산되어야 합니다.2.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연차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습니다. 다만 연차휴가 대체의 대상은 소정근로일이어야 하며, 휴일을 연차휴가일로 대체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토요일근무가 소정근로가 아닌 연장근로에 해당한다면 토요일에 대한 연차대체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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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씩 신규계약으로 연장시 받을 수 있는 연차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퇴직으로 근속기간이 단절된 경우 재입사 시점에서 연차휴가 산정을 위한 근속기간을 기산하게 됩니다.2.질의와 같이 퇴사 및 재입사 절차가 형식적으로 이루어졌고 별도로 퇴직금품 청산 등 실질적인 근속기간 단절이 없는 경우 최초 입사 시점부터 근속기산을 기산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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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직원 퇴직급여 제도 - 어느 회사의 규정을 따라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퇴직금과 관련하여 파견사업주가 파견근로자의 사용자가 됩니다.2.따라서 파견근로자가 퇴직금 발생 요건을 충족한 경우 파견사업주가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3.파견근로자의 퇴직급여제도는 파견사업주가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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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임치료휴가" 적용방식에 대한 문의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노동관계법령 상 법정 근로조건은 근로조건의 최소 기준이므로, 이를 상회하는 근로조건의 적용이 가능합니다2.따라서 질의와 같이 난임치료를 목적으로 유급 병가를 부여하는 경우 이를 법 위반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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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 전체를 대체휴무와 연차사용한 주에 주휴수당 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주휴수당은 1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2.1주의 소정근로일 전체를 근무하지 않은 경우 주휴수당 지급의무는 없게 됩니다. 다만 질의와 같이 휴일대체로 인하여 휴무한 경우 해당일은 출근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근로기준법 제18조【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③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제55조와 제60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휴일】①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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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밀접접촉자로 격리된 직원의 급여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유급휴직 내지 유급휴가 부여 시 사업장은 고용유지지원금의 신청이 가능하며, 무급으로 처리되는 경우 근로자는 생활지원비 신청이 가능합니다.2.고용유지지원금의 경우 휴업·휴직수당 최대 90%까지 지원되며, 생활지원비는 주민등록표 가구원 수를 기준으로 지급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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