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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의사 밝히고 3개월 후에 퇴사하는게 말이 되나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근로자의 퇴사 통보 방법에 대하여 별도로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2.다만, 민법 제660조 내지 제661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3.퇴사 통보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며, 다만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 회사와 근로자 간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민법 제661조(부득이한 사유와 해지권) 고용기간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도 부득이한 사유있는 때에는 각 당사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사유가 당사자 일방의 과실로 인하여 생긴 때에는 상대방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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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제 아르바이트 대체공휴일에 근무 안했는데 유급휴가로 급여 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상시근로자 수가 30인 미만인 사업장의 경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에서 별도로 정하지 않는 한 대체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적용되지 않습니다.2.상시근로자 수가 30인 이상인 경우 대체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적용되며, 해당일 근무 시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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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5인미만사업장 퇴직금 지급 의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만 1년 이상 근속한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발생합니다.2.주휴수당은 1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3.퇴직금 및 주휴수당은 상시 근로자 수에 관계없이 발생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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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을 12개월이 아닌 13개월로 나눌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노동관계법령 상 임금액은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으로 정하며, 연 단위로 정한 임금에 대하여는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2.통상적으로 월급제는 급여의 산정기간을 월 단위로 정한 임금산정 방식을 의미하며, 연봉제는 급여의 산정기간을 연 단위로 정한 임금산정 방식을 의미합니다.3.임금의 산정기간은 임금 지급주기와는 구분됩니다. 근로기준법 제43조 제2항에 따라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지급하여야 하므로, 월급제의 경우 월평균 단위로 산정한 임금을 매월 1회 이상 지급하게 되고, 연봉제의 경우 연 단위로 산정한 임금을 매월 1회 이상 지급하게 됩니다.제43조【임금 지급】②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로 지급하는 임금, 수당,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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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가입자인 아버지를 부양가족으로 등록하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피부양자로 등록하게 되면 피부양자는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으면서, 부양자의 건강보험에 의해 병원비 등의 보험급여를 수급 받을 수 있습니다. 부양자의 건강보험료는 피부양자의 등록여부와 상관이 없으므로, 피부양자를 등록한다고 해서 보험료가 인상되거나 하지 않습니다.2.모든 소득 합이 연 3천400만원을 초과하거나, 보유 주택 공시가격이 9억 원 초과 15억 원 이하이면서 연 소득 1천만 원을 초과할 경우, 또는 공시가격이 15억 원을 초과할 경우 소득과 관계없이 피부양자 자격에서 제외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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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급적용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상시근로자 수가 30인 미만인 사업장의 경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에서 별도로 정하지 않는 한 대체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적용되지 않습니다.2.상시근로자 수가 30인 이상인 경우 대체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적용되며, 해당일 근무 시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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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직장 연봉 기입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통상적으로 이전 직장의 연봉수준은 원천징수영수증으로 증빙하도록 합니다.2.따라서 질의와 같은 경우 실제 원천징수 대상 급여를 기준으로 기재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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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한번만 봐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노동조합법 상 필수유지업무에 대한 질의로 판단됩니다.2.가스사업의 경우 1)천연가스의 인수, 제조, 저장 및 공급업무와 2)이와 관련된 시설의 긴급정비 및 안전관리 업무는 공익사업의 필수유지업무로서 필수유지업무 협정에 의하여 쟁의행위가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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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경우도 담당했던 관리소장에게 구상권청구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사업이 한 차례 이상의 도급에 따라 행하여지는 경우에 하수급인(도급이 한 차례에 걸쳐 행하여진 경우에는 수급인)이 직상 수급인(도급이 한 차례에 걸쳐 행하여진 경우에는 도급인)의 귀책사유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상 수급인은 그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책임을 지게 됩니다.2.감시단속적 근로자 미신고에 도급인의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도급인에게 임금체불의 책임이 있게 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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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근로 사업장인데 5인이상으로 인정이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상시근로자 수의 산정은 산정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2.파견근로자의 경우 파견사업주의 상시근로자 수에 포함되며 사용사업주의 상시근로자 수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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