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 사업장 직원이 너무 괴롭힙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직장 내 괴롭힘의 판단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1)직장 내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기본적으로 지휘명령 관계에서 상위에 있는 경우를 말하나, 회사 내 직위/직급 체계상 상위에 있거나, 수적 측면 내지 사회적 측면에서 우위에 있다면 해당 요건이 충족됩니다.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을 것해당 행위가 포괄적으로 업무와 관련되어야 합니다. 직접적인 업무수행 중에서 발생한 경우가 아니더라도 업무수행에 편승하여 이루어졌다면 업무관련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적정 범위를 초과하였는지 여부는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 되지 않거나, 업무상 필요성이 있더라도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감정적으로 불만을 느끼더라도 필요성이 인정된다면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폭행이나 폭언의 경우에는 업무상 적정범위를 초과한 것으로 판단합니다.3)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일 것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란 해당 행위로 인하여 근무하기에 어려울 정도로 지장이 발생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가해자가 의도하지 않았더라도 그 행위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면 근무환경의 악화가 인정됩니다.2.직장 내 괴롭힘이 있는 경우 사내 신고절차 내지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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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직후 퇴사시 퇴직금 계산은?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업무 외 부상이나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 휴업한 기간은 그 기간과 그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각각 제외합니다.질의의 경우 휴직 전 3개월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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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42시간 최저임금으로 계산한 월급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1주 소정근로시간은 40시간이며 1주 연장근로시간은 2시간으로 산정됩니다.소정근로시간에 대한 주휴수당을 포함한 기본급은 1,914,440원이며, 월 평균 연장근로수당은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119,401원으로 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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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직원 연차 미사용분 촉진제도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촉진 시 연차휴가사용기간 만료일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합니다.이후 별도로 연차휴가 사용계획서를 받아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며,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않는 경우 연차휴가사용기간 만료일 2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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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육아휴직 중 둘째 임신시 출산휴가 보장여부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에게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12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육아휴직 복직 후 출산휴가의 사용이 가능합니다.출산전후휴가의 부여는 사업주의 의무사항이며, 이를 부여하지 않는 경우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이나 고소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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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 계산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연차수당은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질의의 야간수당은 소정근로의 대가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일반적으로 포괄임금제란 근로계약 체결시 근로형태나 업무 성질상 법정기준 근로시간을 초과한 연장·야간·휴일 근로 등이 당연히 예정돼 있는 경우나 계산의 편의를 위해 노사 당사자간 약정으로 연장·야간·휴일 근로 등을 미리 정한 후 매월 일정액의 제수당을 기본임금에 포함해 지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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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이라고 명시된 계약서에 계약기간은 1년이면 뭔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정규직은 노동관계법령 상 법정용어에 해당하지 않으며, 질의와 같이 근로계약기간을 정하여 명시한 경우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판단됩니다.이와 달리 계약기간이 연봉계약기간을 정한 것이 불과하다면 근로계약은 기간을 정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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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간 연장 시 계속 근로하면 입사일부터 1년째 퇴직금 수령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기간제 근로자로 계속 근로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상태에서 근로계약기간이 갱신된 경우라면 최초로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기간제 근로자로 근무한 기간도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어야 합니다2.질의의 경우 최초 입사일을 기준으로 근속기간이 1년 이상이 되는 날에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발생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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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달후에 퇴사한다는 의사를 밝혔는데, 언제까지 사직원제출을 하라고 하는데 꼭 바로 제출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퇴사 통보 방법에 대하여 별도로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다만, 민법 제660조 내지 제661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질의의 경우 반드시 3월에 사직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민법 제661조(부득이한 사유와 해지권) 고용기간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도 부득이한 사유있는 때에는 각 당사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사유가 당사자 일방의 과실로 인하여 생긴 때에는 상대방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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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정산 기준 관련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질의의 경우 평균임금 산정기간은 2022.1.20.부터 2022.4.19.에 해당합니다.2.1일 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임금총액에는 해당 기간중의 급여 및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3개월분이 산입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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