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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미작성, 임금체불 신고관련으로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대한 고소/고발의 공소시효는 5년으로 적용됩니다.2.사업주는 퇴사한 근로자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금품을 청산하여야 하므로, 퇴사일로부터 14일 이후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1.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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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와 만남을 했던곳에서 코로나감염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자가격리로 인하여 회사에서 유급휴가를 부여한 경우 사업주는 유급휴가비용에 대한 지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2.유급휴가가 부여되지 않은 경우 근로자는 생활지원비의 신청이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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갱신대기권이라는게 어떤말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갱신기대권이란 근로계약기간의 종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근로계약의 갱신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합니다.2.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 합리적인 이유없이 근로계약의 갱신을 거부하는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하게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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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제인데 한달채우지않고 퇴사시 급여계산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퇴사월 급여의 경우, 1)일수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2)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3)월 총 유급일수 중 유급일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2.주휴일까지 고용관계가 지속된 경우 해당 주의 주휴수당이 발생하게 됩니다.3.사업주는 퇴사한 근로자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금품을 청산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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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경우도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주휴수당은 1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2.주휴일 전에 근로관계가 종료된 경우 해당 주의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근로기준법 제18조【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③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제55조와 제60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휴일】①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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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청 임금체불 진정ㅡ현재 상황 예측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구체적인 사건 경위를 알 수 없어 사건 진행 경과에 대한 사항은 답변이 어렵습니다.2.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원칙적으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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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매사 이동 후 불합리 점에 대한 법 위반이 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근로자에 대한 전직이나 전보는 피용자가 제공하여야 할 근로의 종류와 내용 또는 장소 등에 변경을 가져온다는 점에서 피용자에게 불이익한 처분이 될 수 있으나 원칙적으로 사용자(인사권자)의 권한에 속하므로 업무상 필요한 범위 안에서는 상당한 재량을 인정하여야 하나, 권리남용에 해당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2. 전직처분이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 속하는지 여부는 전직명령의 업무상의 필요성과 전직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과의 비교교량, 근로자 본인과의 협의 등 그 전직처분을 하는 과정에서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쳤는지의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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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에 필요한 서류 발급을 못해주겠다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실업급여 신청 시 사업주가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는 서류는 1)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신고서, 2)이직확인서가 있습니다. 각 서류에 기재한 이직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2.실업급여 신청 시 근로자가 공단에 제출하는 서류는 1)수급자격 인정신청서, 2)재취업활동계획서가 있습니다. 이는 작성하여 인터넷으로 제출하거나 또는 관할 고용센터,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시면 됩니다.3.질의와 같은 경우 관할 고용센터 내지 고용노동관서에서 임금체불을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1.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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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격리중 인금삭감은 정당한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원칙적으로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는 평균임금의 70퍼센트에 해당하는 휴업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2.다만 감염병예방법령에 의하여 근로자가 자가격리 등 조치된 경우에는 휴업수당 지급 의무가 없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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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근로자도 단시간 근로자에 해당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단시간 근로자란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에 비하여 소정근로시간이 짧은 근로자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동종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근로기준법 상 단시간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2.단시간근로자의 경우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이 연장근로에 해당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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