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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시급 미만에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최저임금법 위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는 휴게시간에 대한 사실관계, 각 임금항목별 금액을 확인하기 위한 임금명세서가 추가적으로 필요합니다.2.실업급여 신청 시 사업주가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는 서류는 1)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신고서, 2)이직확인서가 있습니다. 실업급여 신청 시 근로자가 공단에 제출하는 서류는 1)수급자격 인정신청서, 2)재취업활동계획서가 있습니다. 이는 작성하여 인터넷으로 제출하거나 또는 관할 고용센터,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합니다.3.질의와 같이 최저임금 위반이 문제되는 경우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최저임금법 위반에 대한 진정 또는 고소를 제기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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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은 누구에게나 다 적용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주휴수당은 1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2.주휴수당은 1일 소정근로시간에 대한 통상임금으로 산정합니다.근로기준법 제18조【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③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제55조와 제60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휴일】①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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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원 징계 종류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징계의 종류는 사업장마다 취업규칙 등을 통해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2.통상적으로 징계의 종류는 해고·강등·정직 등 중징계 처분과 감봉·견책 등의 경징계 처분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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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대로된 급여를받고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야 하며, 연장근로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22시부터 06시 사이에 근무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추가로 가산되어야 합니다.2.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휴일근로 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합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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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1.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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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이 을에게 사소한것까지 일을시켜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직장 내 괴롭힘의 판단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1)직장 내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기본적으로 지휘명령 관계에서 상위에 있는 경우를 말하나, 회사 내 직위/직급 체계상 상위에 있거나, 수적 측면 내지 사회적 측면에서 우위에 있다면 해당 요건이 충족됩니다.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을 것해당 행위가 포괄적으로 업무와 관련되어야 합니다. 직접적인 업무수행 중에서 발생한 경우가 아니더라도 업무수행에 편승하여 이루어졌다면 업무관련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적정 범위를 초과하였는지 여부는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 되지 않거나, 업무상 필요성이 있더라도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감정적으로 불만을 느끼더라도 필요성이 인정된다면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폭행이나 폭언의 경우에는 업무상 적정범위를 초과한 것으로 판단합니다.3)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일 것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란 해당 행위로 인하여 근무하기에 어려울 정도로 지장이 발생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가해자가 의도하지 않았더라도 그 행위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면 근무환경의 악화가 인정됩니다.2.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하여 이직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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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의적인 징계 및 일방적인 임금삭감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일사부재리의 원칙에 따라 동일한 사유로 다시 징계를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으며, 특히 기존에는 징계사유가 아니었던 사실관계를 이유로 다시 징계를 할 수는 없습니다.2.징계로써 성과급을 미지급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상 감급제재의 제한 위반으로서 위법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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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급이 신입보다 적으면 노동청 신고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정규직 간 임금차등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규율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2.질의와 같은 경우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차이 내지 신분 등의 차이로 인한 근로조건의 차등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며, 따라서 이를 법 위반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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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48시간 근무시 어떻게 최저임금 및 월급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최저임금 8,720원을 기준으로 산정할 때, 1주 근로시간이 48시간이고 5인 미만 사업장인 경우 주휴수당을 포함한 월 평균 급여는 약 2,121,750원이 됩니다.2.결근 시 해당 주의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3.구두 근로계약도 효력이 있습니다. 다만 입증이 필요하게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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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 아르바이트 추가근무수당 문의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야 하며, 연장근로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22시부터 06시 사이에 근무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추가로 가산되어야 합니다.2.휴일근로 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합니다. 이 때의 휴일은 주휴일 등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법령으로 정한 휴일을 의미하며 반드시 주말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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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1.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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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전체 자가격리로 재택근무인데 유급휴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에 따라 사용자는 반드시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하며, 임의로 사용자가 연차휴가를 소진시키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2.근로한 시간에 대하여는 휴가로 보지 않습니다.3.자가격리 중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해당 시간에 비례하여 임금 지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4.임금은 원칙적으로 시간을 단위로 산정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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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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