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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범한뱀228
대범한뱀22822.03.15

원치않는 계열사 업무지원 어떻게 끝낼 수 있나요?

몇 달 전 A라는 회사에서 근무 중 제 동의 없이 B라는 계열사로 발령을 냈습니다. 제가 노동청에 신고를 했고, 회사와 협의 후 원직 복귀된 뒤 신고를 취하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B회사에서 업무지원을 부탁했고, 기간을 구두상으로 협의한 후 현재 B회사 업무를 하고있습니다.

A회사와 B회사는 사업자와 대표자는 다르지만 건물은 같아서 저는 자리를 옮기지 않고 업무만 B회사의 것을 하고 있습니다. 업무 지시는 B회사의 팀장님께 받고있고, 기존 A회사 업무는 일절 하고있지 않습니다.(양쪽 업무는 유사함)

그런데 처음에 지원기간을 협의할 때 최장 언제까지 저의 지원을 받되, B회사에서 충원을 하게 되면 바로 지원을 끝내게해준다는 조건이었는데,
기간이 끝나가는데 아직까지도 충원이 안 되어 지원기간을 연장해야하는 상황입니다. 저는 연장을 원치 않고요. 또한 협의 과정에서 회사에서 1달이상 시간을 끌었고, 그때부터 최장 3개월 업무지원을 요청했기 때문에 최초 발령이 난 시점부터 4개월이 지난 시점입니다.(3개월이 지났으니 법적 구제도 받을 수 없는 상황이겠죠)

기존 팀에서는 저의 부재로 인원이 부족한 상황이 지속되고 지원이 언제 끝날지 불확실하게 되자 제 자리를 충원하려는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제 입장에서는 회사가 부당하게 전적시키려고 했다가 제가 신고하고 문제가 커질 것 같으니 전적만 취소하고 계속 지원업무를 시키며 말장난하는 것 같고 솔직히 충원을 할 생각이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채용공고는 올렸지만 몇달동안 고작 2명 면접 봤고 탈락시켰어요.

이 경우 저에게 원치 않는 지원을 계속 시킨다면 제가 거부할 권리가 있나요? 회사에서는 회사 내부의 인사권 행사이니 저한테 선택권이 없다고 합니다. 퇴사하는 것밖에는 답이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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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기간을 정하여 타업무를 수행하기로 합의를 본 경우 기간 경과후에는 타업무를 하는 부분에 대해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구두상으로 지원업무를 수행해 준 것일뿐 서류상으로 B지원 업무가 특정되어 있지 않다면 이를 근거로 해당업무 수행을 거부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자님을 직접 고용한 회사는 B회사가 아닌 A회사이므로 처음부터 B회사의 업무를 수행하는 것은 업무상 필요성이 없는 인사권 행사로서 권리남용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이 경우 저에게 원치 않는 지원을 계속 시킨다면 제가 거부할 권리가 있나요? 회사에서는 회사 내부의 인사권 행사이니 저한테 선택권이 없다고 합니다. 퇴사하는 것밖에는 답이 없을까요?

    사용자가 다른경우라면 근로자 동의를 받아 전적을 시키던가

    아니라면

    별도 계약서를 작성해서 급여를 지급해야할 것입니다.

    근로자가 다른 사업자임을 이유로 거부하더라도 문제될 여지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에 명시한 근로조건와 사실이 다른 경우 ①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노동위원회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②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근로자는 근로계약을 즉시 해제할 수 있습니다.

    질의와 같이 전출에 대한 합의의 취지와 달리 부당하게 지속되고 있는 경우 상기에 따라 근로계약의 위반을 주장하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로기준법 제19조【근로조건의 위반】

    ① 제17조에 따라 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 근로자는 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즉시 근로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3.따라서 근로계약 또는 취업규칙에 의해 정해진 업무를 변경하기 위하여는 당사자의 동의가 필요하며, 정해진 업무 외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함으로써 근로계약을 위반하였다면 손해배상 또는 즉시계약 해지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