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만료로 인한 실업급여 신청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을 위한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에는 근로일과 주휴일이 포함되며 휴무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며,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최종근무지의 이직사유가 1개월 이상의 근로계약기간 만료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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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 실업수당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퇴직금은 1일평균임금*(재직일수X30일/365일)로 산정합니다. 1일 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임금총액에는 해당 기간중의 급여 및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3개월분이 산입됩니다.기간제 근로자로 계속 근로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상태에서 무기계약직 근로자로 전환된 경우라면, 이는 기간제에서 무기계약직으로 고용형태만 변경된 것에 불과하므로 기간제 근로자로 근무한 기간도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어야 합니다.(임금복지과-591, 2009.6.15) 따라서 질의와 같이 기간제 근로자로 근무하던 중 퇴사 절차 없이 연속적으로 정규직 근로자로 전환되어 근로를 계속하여 온 경우, 최초의 기간제 근로계약 체결 시점으로부터 근속기간을 산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실업수당은 법정 수당이 아니며, 해고예고수당에 대한 질의로 판단됩니다. 해고예고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해고가 이루어진 경우 30일분의 통상임금을 해고예고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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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력근로시간제 운영하는 경우 휴일수당 계산 관련 질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휴일근로 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합니다.탄력적 근로시간제 운영 시 휴일에 유급처리되는 표준근로시간은 노사간 합의로 정할 수 있으며, 질의와 같은 경우 주휴시간을 7시간으로 산정하는 것으로 보아 1알 표준근로시간은 7시간인 것으로 판단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휴일에 유급처리된 임금은 7시간분이며, 이는 기본급에 포함된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이므로 휴일근로수당은 휴일근로 10시간에 대하여 통상시급의 16시간분으로 산정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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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5인미만 기업 주 6일 최저월급은?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질의와 같이 상시근로자가 5인 미만인 경우 주6일 씩 1일 7시간 근무 시 주휴수당을 포함한 월 급여는 월 평균 1,950,210원으로 산정됩니다. 해당 금액 중 주휴수당은 278,601원으로 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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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정산 시 코로나로 무급휴직 및 수습기간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퇴직금 산정 시 휴업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되어야 합니다.수습기간은 당사자 간 합의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근로계약의 내용에 포함할 수 있으며, 질의와 같이 근로계약 후 상당기간이 경과한 후에 수습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부족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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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제 공무원으로 일하다가 퇴직하였습니다 성과 상여금에 대한 질문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성과급의 지급요건이나 지급방법에 관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에서 정한 바에 따르게 됩니다.따라서 질의와 같은 경우 지급일 당시 재직자를 지급대상으로 하는 별도의 요건이 있다면 이에 따르게 될 것으로 판단되며, 그렇지 않은 경우 사업장의 관행이나 지침에 따르게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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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근로자 산재보험가입시 가입의무 주체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파견근로자의 4대보험은 사용사업주가 아닌 파견사업주에게 가입의무가 있습니다.따라서 질의와 같은 경우 근로계약의 상대방인 파견사업주가 산재보험을 가입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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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비 이게 맞는지 궁금해서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시업시각이 0시인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이며, 21일부터 25일까지 및 28일 총 6일을 근무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와 별개로 주 소정근로일을 모두 근로하였다면 주휴수당이 추가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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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직원 퇴근 중 사고 산재처리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근로자가 출퇴근 중인 경우에는 그 용무의 성ㆍ불성이나 수행방법 등에 있어서 포괄적으로 사업주에게 책임을 지고 있다 할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일단 출퇴근 과정의 전반에 대하여 사업주의 지배하에 있다고 말할 수 있으므로 그 업무수행성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2.다만 출퇴근 중의 행위가 출퇴근에 당연 또는 통상 수반하는 범위내의 행위가 아닌 자의적 행위나 사적 행위일 경우에 한하여 업무수행성을 인정할 수 없고, 그와 같은 행위에 즈음하여 발생한 재해는 업무기인성을 인정할 여지가 없게 되어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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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근로자 휴일수당 및 연차수당계산문의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날은 유급휴일로 적용되며, 휴일근로 시 8시간 이내에서는 통상임금의 150퍼센트로 산정합니다. 따라서 질의와 같이 휴일근로수당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미사용연차휴가수당은 1일 소정근로시간에 대한 통상임금으로 산정하며, 질의와 같이 산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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