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2022년 5인미만 기업 주 6일 최저월급은?
5인 미만 기업
주6일근무(평일1일 쉬는날),
점심휴게 1시간
근무시간10:00~18:00
최저 월급이 얼마이지요?
그리고 최저 월급외 주휴수당은 별도 인지요?
법적으로 문제없는 급여 기준을 알고 싶습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매월 고정적인 임금을 지급받는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주휴수당은 월급여액에 포함된 것으로 봅니다. 위 사안의 경우 다음과 같이 산정된 금액 이상을 지급해야 최저임금법 위반이 아니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42시간+주휴 8시간)*4.345주*9,160원= 1,990,010원(세전)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위와 같이 근무하였을 경우 하루 실 근무시간은 7시간이 됩니다. 또한 주 실 근무시간은 42시간이 될 것입니다. 주휴시간은 정상근무일에 따라 7시간이 책정될 것이므로 1주 유급처리되는 시간은 49시간이 될 것입니다. 여기에 4.345주(=365일/12월/7일)을 곱하고, 2022년 최저임금 9,160원을 곱하면 1,950,210원이 산출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5인미만 사업장에서 한주 42시간 근무를 하는 경우라면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약 1,950,210원이 월 최저임금으로
산정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의와 같이 상시근로자가 5인 미만인 경우 주6일 씩 1일 7시간 근무 시 주휴수당을 포함한 월 급여는 월 평균 1,950,210원으로 산정됩니다. 해당 금액 중 주휴수당은 278,601원으로 산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