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2022년 5인미만 기업 주 6일 최저월급은?
5인 미만 기업
주6일근무(평일1일 쉬는날),
점심휴게 1시간
근무시간10:00~18:00
최저 월급이 얼마이지요?
그리고 최저 월급외 주휴수당은 별도 인지요?
법적으로 문제없는 급여 기준을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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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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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매월 고정적인 임금을 지급받는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주휴수당은 월급여액에 포함된 것으로 봅니다. 위 사안의 경우 다음과 같이 산정된 금액 이상을 지급해야 최저임금법 위반이 아니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42시간+주휴 8시간)*4.345주*9,160원= 1,990,010원(세전)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위와 같이 근무하였을 경우 하루 실 근무시간은 7시간이 됩니다. 또한 주 실 근무시간은 42시간이 될 것입니다. 주휴시간은 정상근무일에 따라 7시간이 책정될 것이므로 1주 유급처리되는 시간은 49시간이 될 것입니다. 여기에 4.345주(=365일/12월/7일)을 곱하고, 2022년 최저임금 9,160원을 곱하면 1,950,210원이 산출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5인미만 사업장에서 한주 42시간 근무를 하는 경우라면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약 1,950,210원이 월 최저임금으로
산정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의와 같이 상시근로자가 5인 미만인 경우 주6일 씩 1일 7시간 근무 시 주휴수당을 포함한 월 급여는 월 평균 1,950,210원으로 산정됩니다. 해당 금액 중 주휴수당은 278,601원으로 산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