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금 정산 시 코로나로 무급휴직 및 수습기간
2020.05.18-2022.02.11 근로기간 총 635일인데
정산 내역을보니 589일이더라구요. 코로나로 휴업한 기간이 있어서 (무급휴직) 뺀다는데 합법인가요?
*휴업기간 2020년 9월(2주), 11월 (2주) 총 4주입니다. 그래도 605일이네요.
또 퇴직금 정산서에 과오납 정산내역이 있더라구요
근무 7개월 차(2021년 2월) 급여인상으로 새로 계약서를 쓸 때 "수습기간" 부분이 있는데 무시하라고 해서 무시했고
인상된 급여로 퇴사때까지 아무 문제 없이 지급 받았습니다.
실수를 할 리도 없겠지만, 했으면 진작 말 했겠죠? 하지만 지금까지 아무말도 없다가 퇴직금 지급하면서 본인이 과납한 금액이라며 200만원을 퇴직금에서 제외하고 지급했네요.
* 사업주가 주장하는 수습기간 : 2021년 3월 - 2021년 5월 (급여 2,500,000원 중 수습기간 급여 약 1,800,000원)으로 약 200만원 과납함.
뜬금없는 수습기간 기재 및 정산 포함, 합법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