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2020년 7월1일 임용후
21년 3월에 20년 7월부터 12월까지의 성과금을 지급받았고
21년1월부터 12월까지의 성과금을 22년에 받야아하는데
제가 22년 1월1일자로 이직을 하게되었습니다 이 경우
21년도의 성과급을 지급받을 수 있을까요?
>> 성과급 지급기준에 관하여는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됩니다. 만약, 전년도 성과에 대한 성과급 지급일을 매년 3월로 정한 때에는 지급일 전에 퇴사한 근로자에게도 성과급을 지급한다는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퇴사한 근로자에게는 성과급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