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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최저임금보다 낮은 급여를 받고있는데 신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매월 지급되는 연차수당은 최저임금 비교대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2.질의와 같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급여에 대하여는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3.연차수당은 연차수당 청구권 발생시점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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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일 인수인계 기간 5인미만 사업장 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사용자가 근로자의 희망퇴직일보다 퇴직일을 앞당겨 퇴사처리를 하는 경우, 이는 사용자가 퇴사일을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것으로서 근로기준법 상 해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2.따라서 질의와 같이 사전에 사직일을 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앞당겨 근로계약을 종료시킨 경우에는 이를 해고로 보아 해고예고 규정이 적용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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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과 휴업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주휴수당은 1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 일용직의 경우에도 1주 소정근로일을 모두 근무하였다면 주휴수당이 발생하게 됩니다.2.원칙적으로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는 평균임금의 70퍼센트에 해당하는 휴업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18조【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③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제55조와 제60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휴일】①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근로기준법 제46조【휴업수당】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제1항의 기준에 못 미치는 휴업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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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가입할때 담당자는 제가 어느회사에 언제 퇴사한거 다 볼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고용보험 등 4대보험 가입이력 조회는 원칙적으로 본인에 한하여 가능합니다.2.따라서 회사에서 별도로 직장 경력을 확인하기는 어려우며, 다만 이전 직장의 재직증명서 제출을 근로자에게 요구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1.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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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채움공제 중도해지시 사직서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근로자의 퇴사 통보 방법에 대하여 별도로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2.사직서를 별도로 제출하지 않은 경우, 고용보험 상실 확인서 등 근로계약의 해지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게 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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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시간 근로자 명절이 끼였을땐?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주휴수당은 1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2.질의와 같이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 공휴일과 별개로 주휴수당이 발생하게 됩니다.근로기준법 제18조【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③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제55조와 제60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휴일】①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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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관련통보에너무억울함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병가와 관련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별도로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2.근로계약, 취업규칙 및 단체협약에서 병가에 대하여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 병가를 사용하실 수 있으며, 별도의 병가에 대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1)사용자가 임의로 휴무시키거나, 2)연차휴가를 사용하거나, 3)인정결근으로 처리하는 방식을 취하게 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1.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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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6일쉬어서 40시간을 채우라는데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에 따라 사용자는 반드시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하며, 임의로 사용자가 연차휴가를 부여하지 않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2.연장근로 시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며, 임의로 휴가를 주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3.대체공휴일과 별개로 소정근로일이 아닌 휴무일에 근로를 제공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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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정산전입니다. 세후 퇴직금 계산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퇴직소득세의 계산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환산급여(퇴직소득금액-근속연수공제)/근속연수*12-환산급여공제2.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퇴직금은 1일평균임금*(재직일수X30일/365일)로 산정합니다. 1일 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임금총액에는 해당 기간중의 급여 및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3개월분이 산입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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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을 무시하는 전회사의 사장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질의의 법위반 내용에 대하여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고소의 제기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2.임금지급 지연으로 진정의 제기가 가능하나, 체불임금이 입금되었다면 사건의 진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관련 법 위반 내용에 대하여 일괄적으로 진정을 제기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1.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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