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 교대직 근무자 공휴일 유급휴일 적용은 왜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우리회사는 장애인거주시설 이며 항상 근무자가 상주해야 하기때문에 당직근무를 하면서 교대직 근무를 하고있습니다. 이원은 상시 5인이상 30인 미만시설에 해당하구요
일근직 근무자는 일명 빨간날 공휴일에 유급으로 휴무를 하지만 교대직 근무자들은 휴무를 하게되면 무급으로 처리되고 있습니다. 왜 교대직만 야간에 근로를 하면서도 공휴일을 무급처리 하는지 궁금합니다. 물론 공휴일에 당직자는 당연히 출근을 해서 당직근무를 실시하고 휴무하는 직원들은 무급입니다.
다시한번 말하자면 같은회사에서
일근직 근무자는 휴무를 하면 유급으로 8시간 보전을 받고
교대직 근무자가 당직근무가 편성되지 않아서 휴무를 하면 0시간이 되구요
교대직 근무자도 당직근무가 편성되지 않으면 09:00 출근해서 18:00 퇴근하는 일근직 근무자와 동일하게 근무하고 있습니다.
2022년 1월 1일부터 상시 5인이상 30인 미만 사업장 공유일 유급휴무라고 하지만 밤잠 설쳐가며 당직근무하는 교대직들은 말뿐인 유급휴무 입니다.
법이 그렇다 이런건 알고 있지만 교대직으로 근무하는 저는 너무 비합리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혹시 법을 해석하고 만드시는 분들이 교대직이 아니고 일근직 근무자여서 이렇게 적용이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