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 교대직 근무자 공휴일 유급휴일 적용은 왜 안되나요?

2022. 03. 01. 19:42

안녕하세요 우리회사는 장애인거주시설 이며 항상 근무자가 상주해야 하기때문에 당직근무를 하면서 교대직 근무를 하고있습니다. 이원은 상시 5인이상 30인 미만시설에 해당하구요

일근직 근무자는 일명 빨간날 공휴일에 유급으로 휴무를 하지만 교대직 근무자들은 휴무를 하게되면 무급으로 처리되고 있습니다. 왜 교대직만 야간에 근로를 하면서도 공휴일을 무급처리 하는지 궁금합니다. 물론 공휴일에 당직자는 당연히 출근을 해서 당직근무를 실시하고 휴무하는 직원들은 무급입니다.

다시한번 말하자면 같은회사에서

일근직 근무자는 휴무를 하면 유급으로 8시간 보전을 받고

교대직 근무자가 당직근무가 편성되지 않아서 휴무를 하면 0시간이 되구요

교대직 근무자도 당직근무가 편성되지 않으면 09:00 출근해서 18:00 퇴근하는 일근직 근무자와 동일하게 근무하고 있습니다.

2022년 1월 1일부터 상시 5인이상 30인 미만 사업장 공유일 유급휴무라고 하지만 밤잠 설쳐가며 당직근무하는 교대직들은 말뿐인 유급휴무 입니다.

법이 그렇다 이런건 알고 있지만 교대직으로 근무하는 저는 너무 비합리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혹시 법을 해석하고 만드시는 분들이 교대직이 아니고 일근직 근무자여서 이렇게 적용이 되나요?


총 5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무법인 바우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신설 2018. 3. 20.>

위 법령에 따라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는 법정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부여하여야 합니다. 휴일은 근로제공의무가 없는 날에 해당하여 해당일에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에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합니다.

질문자님의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감시단속적 근로자로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교대제라 할지라도 위 법령의 적용을 받습니다.

2022. 03. 03. 0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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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일근직, 교대직 등 근로형태를 불문하고 공휴일은 유급으로 보장해주어야 합니다. 다만, 교대직의 경우 일근직과는 달리 근로일이 매월 변경됨에 따라 휴무일 및 휴일이 특정될 수 없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행정해석은 무급휴무일과 공휴일이 겹칠 경우 그 날 쉴 때에는 추가적으로 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고 주휴일과 공휴일이 겹칠 경우 근로자에게 유리한 하나의 휴일만을 유급으로 보장해주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교대직 근로자는 연간총근로시간을 평균하여 월근로시간이 배분되고 이를 감안하여 월평균급여가 결정되므로 휴무일이 공휴일과 겹칠 경우 월급여액에서 추가적으로 지급할 수당이 없는 것이지 쉬었다고하여 임금을 공제할 수 없습니다.

    2022. 03. 03. 1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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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교대제근무자가 공휴일날이 휴무인 경우라면

      유급분을 지급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다만 공휴일과 근로일이 동일한 경우 또는 공휴일에 근무가 시작되는 경우라면

      근로기준법상의 공휴일대체 서면합의가 없다면 휴일근로에 해당할 것입니다.

      2022. 03. 03. 0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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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올해부터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관공서의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보장이 됩니다.

        교대제 근로자라고 하여 다를것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2022. 03. 02.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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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휴일과 유급휴일이 중복된 경우 하나의 휴일이 적용됩니다.

          2.공휴일과 무급휴무일이 중복된 경우 별도의 유급휴일수당 지급의무는 없으나, 해당일 근무 시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합니다.

          3.근로자의 날과 무급휴무일이 중복된 경우 해당일에는 유급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며 해당일 근무 시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2022. 03. 01. 2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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