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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괴롭힘 적용 여부에 대한 질의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직장 내 괴롭힘의 판단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1)직장 내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기본적으로 지휘명령 관계에서 상위에 있는 경우를 말하나, 회사 내 직위/직급 체계상 상위에 있거나, 수적 측면 내지 사회적 측면에서 우위에 있다면 해당 요건이 충족됩니다.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을 것해당 행위가 포괄적으로 업무와 관련되어야 합니다. 직접적인 업무수행 중에서 발생한 경우가 아니더라도 업무수행에 편승하여 이루어졌다면 업무관련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적정 범위를 초과하였는지 여부는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 되지 않거나, 업무상 필요성이 있더라도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감정적으로 불만을 느끼더라도 필요성이 인정된다면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폭행이나 폭언의 경우에는 업무상 적정범위를 초과한 것으로 판단합니다.3)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일 것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란 해당 행위로 인하여 근무하기에 어려울 정도로 지장이 발생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가해자가 의도하지 않았더라도 그 행위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면 근무환경의 악화가 인정됩니다.2.질의와 같은 경우 업무환경을 악화시키는 언행이 의도적, 반복적으로 이루어져왔다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여지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1.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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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상실신고 오늘 했다는데 4대보험 모두 상실완료는 언제 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건강보험은 마지막으로 출근한 날의 다음날(상실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완료해야 하고, 연금·고용·산재보험은 퇴사일이 속한 달의 다음달 15일까지 완료해야 합니다2.4대보험 상실신고 후 공단에서의 처리는 일반적으로 3~7일 정도 소요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1.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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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징계 처벌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라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ㆍ휴직ㆍ정직ㆍ전직ㆍ감봉 기타 징벌을 할 수 없으며, 이를 당한 근로자는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등의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2.취업규칙 상 해고사유로 인정되는 경우라고 할지라도 양정이 근로기준법 제23조 위반인지 여부는 근로자의 과실과 사업장의 책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게 됩니다.3.따라서 취업규칙 상 해고사유에서 강등으로 양정을 낮춘 것만으로 부당한 징계가 아니게 되는 것은 아니므로 이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1.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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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 탄력적 근로 운영 시 연차사용은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탄력적 근로시간제 시행 시 해당일의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사용하게 됩니다.2.따라서 질의와 같은 경우, 8.26.의 소정근로시간을 11시간으로 설정하였다면 해당 소정근로시간에 대하여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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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휴가 사용 촉진제도에 따른 계획서&동의서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사용자가 연차휴가 사용촉진제도를 시행하여 연차휴가의 사용을 촉진하는 경우, 회사가 지정한 사용시기에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는다면 해당일 출근 시 사용자는 노무수령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노무수령 거부에 의하여 해당일에 근로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 이는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인정되며, 이에 따라 별도의 미사용 연차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2.질의와 같은 경우 지정된 휴가일에 휴가를 사용하지 못하여 근로를 제공한 경우,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연차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61조【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① 사용자가 제60조제1항·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유급휴가(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제외한다)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제60조제7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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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 당했는데 고용보험 상실 신고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실업급여 신청 시 사업주가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는 서류는 1)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신고서, 2)이직확인서가 있습니다. 각 서류에 기재한 이직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2.사업주가 임의로 상실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관할 고용센터 또는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피보험자격 확인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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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경매로 넘어갈 경우 밀린급여와 퇴직금은 받을수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임금체불 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 이는 관할 법원에 제기할 수 있습니다.2.이와 달리 관할 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가 가능합니다. 진정/고소 절차는 원칙적으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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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첫 알바라서 임금 관련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주휴수당은 1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2.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며, 한 주의 전체에 휴가를 사용한 것이 아닌 한 휴가일을 제외한 소정근로일을 모두 근무하였다면 주휴수당은 정상적으로 발생합니다.근로기준법 제18조【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③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제55조와 제60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휴일】①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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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진퇴사 후 계약직 근무 후 실업급여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근로기간이 1개월 미만인 자는 고용보험 상 일용직 근로자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기간이 만 1개월 이상인 경우 상용직으로 볼 수 있습니다.2.실업급여 신청 시 사업주가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는 서류는 1)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신고서, 2)이직확인서가 있습니다. 각 서류가 원만하게 발급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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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일자보다 퇴사일자가 빠른경우 공제여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2020년 근무에 대한 연차휴가 17일이 2021.1.1. 시점에 부여된 경우, 미사용한 연차휴가는 퇴사 시 연차수당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2.이와 달리, 2021년 근무에 대하여 발생한 연차휴가를 2021.1.1.시점에 선부여하는 경우, 초과사용한 연차휴가를 퇴직 시 금품청산액에서 공제할 수 있게 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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