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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휴, 대체휴일 차이점이 뭔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휴일대체란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소정근로일과 휴일을 대체하는 것으로서, 휴일근로는 소정근로일 근무가 되고 그 대신에 소정근로일이 휴일로 적용됩니다.2.휴일대체를 시행하기 위하여는 최소 1일 전에 이를 근로자에게 사전에 고지하여야 하고, 당사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3.다만, 공휴일이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에 따라 유급휴일로 적용되는 사업장의 경우 공휴일의 대체 시 근로자대표와의 합의가 필요합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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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근로계약기간의 만료에 의하여 고용관계는 자동적으로 종료되며, 사업주가 별도로 이를 통보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2.따라서 근로계약기간 만료 시 별도의 갱신 요구가 없는 경우 출근의무가 해제되며, 계약기간 만료에 의한 실업급여 수급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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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경우도 시간 외 초과수당을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야 하며, 연장근로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22시부터 06시 사이에 근무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추가로 가산되어야 합니다.2.연장근로는 실제 근로한 시간으로 산정하여야 하며, 1시간 미만의 분 단위의 근로시간 또한 연장근로에 포함되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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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이하 사업장의 연차사용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수습직원 또한 상시근로자 수에 포함됩니다.2.1년간 계속하여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1년 간 계속해서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 아니었으나 1개월 간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월이 있는 경우, 해당 월에 대하여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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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폐업한다했다가 번복하면서 복직요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사용자가 사직권고를 철회하고 복직을 명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퇴사한 경우, 이는 자진퇴사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2.따라서 질의와 같은 경우 이전 대표자의 사직권고만을 이유로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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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협상 결렬로 인한 퇴사시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근로시간과 실제 임금, 근로시간이 2할 이상 차이가 있거나, 기타 근로조건이 현저하게 낮아지게 되어 이직하는 경우로서 이직 전 1년 동안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를 말함)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2.질의와 같이 연봉협상 결렬로 인한 자진퇴사의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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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디지털일자리, 일자리 안정자금 중복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기업에서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 지원금과 일자리안정자금을 중복으로 받을 경우 기업이 지급하는 급여보다 정부 지원금 규모가 더 커질 수 있으므로, 일자리안정자금 수급은 불가하게됩니다.2.따라서 질의와 같은 경우 각각의 지원금을 동시에 수급하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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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격리 재택근무 유급휴가하려는회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임의로 근로계약 상 임금보다 저하된 임금을 지급하는 경우 임금체불이 문제됩니다.2.사용자가 임의로 실제 근무와 달리 휴가로 처리하는 경우, 만일 사업장이 지원금 수급을 위하여 유급휴가로 처리하는 것이라면 부정수급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3.입증자료로는 업무 관련 문자메세지, 메일, 동료 근무자의 진술서, 녹취록이나 사진촬영 자료 등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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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청소 근로자의 연차 사용에 관한 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근로기준법 제11조에 따라 원칙적으로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에는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2.다만, 주휴일, 해고예고, 재해보상 등 일부 규정에 한하여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에도 해당 법령이 적용됩니다.3.질의와 같이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연차휴가 관련 규정은 적용되지 않으므로, 별도로 연차휴가의 부여를 청구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근로기준법 제11조(적용 범위) ① 이 법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과 가사(家事) 사용인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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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서 2달동안 일을못하고쉬었어요 퇴직기간이연장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근로계약기간 중 휴직 내지 병가 기간은 근로계약기간에 포함됩니다.2.따라서 질의와 같은 경우 입원 기간만큼 근로계약기간이 추가로 연장되는 것은 아닐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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