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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 근로제 근로자 계약 기간 만료 전 사직 강요 맞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원칙적으로 근로계약기간은 근로계약에 의하여 합의된 바에 따라 적용되어야 합니다.2.사용자가 근로계약의 종료일보다 퇴직일을 앞당겨 퇴사처리를 하는 경우, 이는 사용자가 퇴사일을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것으로서 근로기준법 상 해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사전에 근로계약의 종료일을 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앞당겨 근로계약을 종료시킨 경우에는 이를 해고로 보아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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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인 이하 사업장, 기한의 정함이 있는 근로자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근로계약서 상 근로계약 종료일이 2022.2.28.인 경우 근로계약은 해당 일자로 종료됩니다.2.따라서 입사월의 급여산정과는 별개로, 2022.2.28까지 근무하였다면 해당 월의 급여는 공제없이 정상적으로 발생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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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확인서는 실업급여 신청 안하고 있으면 며칠이내로 없어지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실업급여 신청 시 사업주가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는 서류는 1)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신고서, 2)이직확인서가 있습니다. 각 서류에 기재한 이직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2.이미 접수된 이직확인서는 별도로 없어지게 되는 것은 아니며, 실업급여 신청 시 이미 제출된 이직확인서로 수급자격을 판단하게 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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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정산 직전 월급 3개월의 기준이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퇴직금은 1일평균임금*(재직일수X30일/365일)로 산정합니다. 1일 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임금총액에는 해당 기간중의 급여 및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3개월분이 산입됩니다.2.질의와 같은 경우 9.16 퇴사 예정이라면 6.17.부터 9.16까지의 임금이 평균임금 계산을 위한 임금총액에 포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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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근무시간, 휴무수당,네트계약등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통상임금 산정기준 시간수는 주의 통상임금산정시간에 I년간의 평균 주수를 곱한 시간을 12월로 나눈 시간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인 1주 40시간이라면 월급여에서 통상임금 해당분을 통상임금 산정기준 평균시간수인 209시간으로 나누면 시간급 통상임금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2.대체휴일이 지정되었으나 휴일 전에 퇴사한 경우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3.인센티브의 지급대상이 지급일 당시 재직중인 자에 한정되어 있는 경우 지급청구가 제한되나, 인센티브가 근로의 대가로서 일할계산의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4.퇴직연금 계산 시 연차수당과 상여금 또한 적립금에 포함되어야 합니다.5.네트계약 시 보험료를 사용자가 부담하게 되므로, 통상적으로 환급액 또한 회사에서 환수하는 내용으로 계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다만 종전 사업장에서 근로자가 부담한 부분에 대한 환급은 제외되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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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해야하는데 규정상 퇴사처리를 바로 못한다고 하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근로자의 퇴사 통보 방법에 대하여 별도로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다만, 민법 제660조 내지 제661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2.질의와 같은 경우 퇴사처리 이전에 이직이 가능하며, 다만 고용보험 가입 문제 및 회사 규정 상 겸직을 금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는 이직하는 회사와의 협의를 거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민법 제661조(부득이한 사유와 해지권) 고용기간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도 부득이한 사유있는 때에는 각 당사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사유가 당사자 일방의 과실로 인하여 생긴 때에는 상대방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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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근로수당 / 연장근로수당에대한 궁금점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토요일이 소정근로일에 해당하는 경우, 토요일 근무는 연장근로에 해당하며 이에 따라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하게 됩니다.2.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야 하며, 연장근로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22시부터 06시 사이에 근무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추가로 가산되어야 합니다. 휴일근로 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합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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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 인정받고 몇 개월 뒤 퇴사해도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 제76조의2 소정의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2.다만, 질의와 같이 가해자에 대한 조치가 이루어진 후에는 이직과 직장 내 괴롭힘 간의 인과관계가 불명확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실업급여의 수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1.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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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식을 제공하는데 중식비도 별도로 주고있습니다. 이럴경우에도 중식비가 통상임금에 산정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통상임금은 1) 법기준 근로시간 또는 그 이내에서 정한 근로시간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기본급 임금과 2) 노조와의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고정적․일률적으로" 1임금산정기간(즉, 1개월)에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고정급임금으로 구성합니다(노동부 예규 327호 통상임금 산정지침).2.질의의 중식비가 근무의 대가가 아니라 사실상 실비변상적으로 지급되는 경우, 이는 임금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통상임금에서도 제외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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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이사의 급여대장 원천세징수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원칙적으로 대표이사의 경우 고용보험 등 가입대상이 아니며, 다만 임의가입신청을 한 경우 별도의 요율에 따라 4대보험료를 납부하게 됩니다.2.질의의 사업장의 경우 대표이사 또한 간이과세자로서 신고가 가능하나, 구체적인 사항은 세무대리인 내지 관할 세무서의 조력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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