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고용·노동
자격증
경제
시간외근무는 보상휴가로 대체가능 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는 경우 시간외수당의 지급에 갈음하여 보상휴가의 부여가 가능합니다.2.따라서 별도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시간외 근로에 대하여는 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근로기준법 제57조(보상 휴가제)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51조의3, 제52조제2항제2호 및 제56조에 따른 연장근로ㆍ야간근로 및 휴일근로 등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줄 수 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8.01
0
0
회사사정(공사)로 인한 장기간휴무에 연차사용을 꼭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에 따라 사용자는 반드시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하며, 임의로 사용자가 연차휴가를 소진시키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질의와 같이 사용자가 임의로 연차휴가를 소진시키는 경우, 이는 근로기준법 제60조 위반에 해당합니다. 2.원칙적으로 질의와 같이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는 평균임금의 70퍼센트에 해당하는 휴업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노동위원회에 휴업수당 감액신청을 하여 평균임금 70퍼센트에 미달하는 금액(부지급 포함)으로 휴업수당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46조【휴업수당】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제1항의 기준에 못 미치는 휴업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8.01
0
0
회사 재직중 대학교 문제 관련해서 질문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학교의 폐교에도 불구하고 해당 학교에서 취득한 학위 자체의 효력이 문제되는 것은 아닙니다.2.따라서 질의와 같이 단지 출신학교가 폐교되었다는 점 만을 이유로 불리한 인사조치를 할 수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08.01
0
0
주 14시간이 상용직으로 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사회보험법에서 말하는 일용근로자는 근로계약 기간을 기준으로 '1개월 미만으로 고용된 근로자'를 의미합니다. 2.즉 1일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 또는 월 60시간 미만의 근로시간을 설정한 근로자라고 하더라도 계속근로기간이 1개월을 넘어가면 4대보험에서의 일용근로자로 보지 않게 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8.01
0
0
퇴사자. 대체근무수당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휴일대체에 의하여 휴일이 근로일로 대체되었으나 휴일 도래전 퇴사하게 된 경우 사실상 휴일이 부여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2.따라서 해당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휴일근로수당의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8.01
0
0
대체근무수당 받을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휴일대체에 의하여 휴일이 근로일로 대체되었으나 휴일 도래전 퇴사하게 된 경우 사실상 휴일이 부여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2.따라서 해당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휴일근로수당의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8.01
0
0
제가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이직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실업급여 수급을 위하여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1)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 2)임금체불이 있는 경우(① 이직일까지 2개월 이상을 전액 지급받지 못한 경우, ② 전액체불 후 이직일 이전에 지급받았으나 2개월(기간)이상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 ③ 3할 이상을 2개월(기간)이상 지급 받지 못한 경우로 이직일 전 1년 기간 동안 어느개월을 합하여 2개월 이상을 전액 지급받지 못한 경우와 1개월 이상의 임금체불이 2개월 이상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 3)소정근로에 대해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 4)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 5)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 6)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 7)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 8)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 9) 사업장의 도산·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둘째,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 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 1) 사업의 양도·인수·합병 2)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 3)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축소 4)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 5)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셋째,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함)하게 된 경우 1) 사업장의 이전 2)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3) 배우자나 부양해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4)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5)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 6) 중대재해(「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2호)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그 재해와 관련된 고용노동부장관의 안전보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까지 시정하지 않아 같은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 7)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8)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함)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 9) 사업주의 사업 내용이 법령의 제정·개정으로 위법하게 되거나 취업 당시와는 달리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게 된 경우 10)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 11)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실업급여 제출서류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8.01
0
0
법정공휴일 대체휴일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3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대체공휴일이 휴일로 적용되지 않으므로 대체휴일이 가능합니다.2.대체휴일이 된 경우 해당일에 근무하더라도 휴일근로에 해당하지 않게되므로 별도의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8.01
0
0
근로장려금 신청 하려면 조건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산재보험은 전 사업장에서 필수적으로 가입하여야 합니다. 고용보험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를 3개월 이하로 사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가입의무가 면제됩니다.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은 1주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가입의무가 없습니다. 2.2019년 12월 31일 기준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았거나 2019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였던 경우, 배우자나 거주자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면 근로장려금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8.01
0
0
경조휴가는 근로시간에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근로기준법 제50조 및 제53조 소정의 근로시간 위반여부는 실제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2.따라서 질의와 같은 경우 경조휴가에 관계없이 실제 근로시간이 52시간을 초과하지 않았다면 이를 위법한 것으로는 볼 수 없게 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8.01
0
0
7543
7544
7545
7546
7547
7548
7549
7550
75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