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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대신 상여금으로 준다고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금품청산 시 합의금의 결정에 대한 질의로 판단됩니다.2.퇴직금 등 임금채권을 포기하는 대신 소정의 합의금을 지급받기로 하는 약정의 체결 시, 임금채권은 포기한 것으로 간주되며 합의금에 대한 민사채권이 있는 것으로 보게 됩니다.3.따라서 질의와 같은 경우 반드시 합의금의 지급을 증빙할 수 있는 서면을 징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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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산정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퇴직금은 1일평균임금*(재직일수X30일/365일)로 산정합니다.2.1일 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임금총액에는 해당 기간중의 급여 및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3개월분이 산입됩니다. 따라서 8.20.퇴사의 경우 5.21.부터 8.20.까지의 임금총액을 기초로 평균임금이 산정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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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입사자에게 근로계약서 외 신원보증계약서 요구하는게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신원보증계약이란 고의ㆍ과실 또는 의무불이행으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를 끼친 경우 이를 연대하여 배상책임을 지도록 하는 것으로서, 그 자체만으로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을 예정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2.근로기준법 제24조는 사용자가 근로자와의 사이에서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의 체결을 금지하는데 그치는 것이므로 근로자에 대한 신원보증계약은 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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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지원받은 대학원 학비 의무 근무기간내 퇴사시?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기업체에서 비용을 부담 지출하여 직원의 교육비용을 부담하고, 이를 이수한 직원이 교육 수료일자로부터 일정한 의무재직기간이상 근무하지 아니할 때에는 기업체가 부담한 해당 교육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환하도록 하되 위 의무재직기간동안 근무하는 경우에는 이를 면제하기로 한 약정은 근로기준법 상 위약예정금지에 반하지 않게 됩니다.2.따라서 질의와 같은 경우 대학원 학위 이수가 업무의 일환이 아닌 한 약정에 따라 반환할 의무가 있게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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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연차일수 및 보상에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사업장은 근로자에게 연차휴가를 부여할 의무가 있습니다.2.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2)1년 만근 시 15일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3.따라서 2020.1.13.부터 2021.7.31.까지 근무 시 총 2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이 중 미사용한 연차휴가 및 정산된 연차휴가를 제외한 일수에 대하여 연차수당이 지급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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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대근무자 법정휴무일이 근무일인경우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교대근무자의 경우에도 법정 휴일 근로 시 휴일근로로 적용됩니다.2.따라서 해당일에 휴무하고자 하는 경우 연차휴가를 사용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해당일 근무 시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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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기록카드 보관기간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42조 및 동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근로자의 인사에 관한 서류의 보관기간은 원칙적으로 3년으로 적용됩니다.근로기준법 제42조(계약 서류의 보존) 사용자는 근로자 명부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계약에 관한 중요한 서류를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2조(보존 대상 서류 등) ①법 제42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계약에 관한 중요한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1. 근로계약서2. 임금대장3. 임금의 결정ㆍ지급방법과 임금계산의 기초에 관한 서류4. 고용ㆍ해고ㆍ퇴직에 관한 서류5. 승급ㆍ감급에 관한 서류6. 휴가에 관한 서류7. 삭제 <2014. 12. 9.>8. 법 제51조제2항, 법 제52조, 법 제58조제2항ㆍ제3항 및 법 제59조에 따른 서면 합의 서류9. 법 제66조에 따른 연소자의 증명에 관한 서류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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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계산 좀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월급제의 경우 월 급여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으며, 총 유급일수 중 근무한 유급일수에 비례하여 임금을 일할계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예컨대 주휴일을 포함한 전체 근무일 중 근무일수의 비율에 따라 월급여를 일할계산할 수 있습니다.2.따라서 질의와 같이 주휴수당을 포함한 일수를 기준으로 일할계산을 하더라도 이를 위법한 것으로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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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괴롭힘 인정에 대해서 이정도면 가능 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직장 내 괴롭힘의 판단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1)직장 내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기본적으로 지휘명령 관계에서 상위에 있는 경우를 말하나, 회사 내 직위/직급 체계상 상위에 있거나, 수적 측면 내지 사회적 측면에서 우위에 있다면 해당 요건이 충족됩니다.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을 것해당 행위가 포괄적으로 업무와 관련되어야 합니다. 직접적인 업무수행 중에서 발생한 경우가 아니더라도 업무수행에 편승하여 이루어졌다면 업무관련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적정 범위를 초과하였는지 여부는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 되지 않거나, 업무상 필요성이 있더라도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감정적으로 불만을 느끼더라도 필요성이 인정된다면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폭행이나 폭언의 경우에는 업무상 적정범위를 초과한 것으로 판단합니다.3)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일 것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란 해당 행위로 인하여 근무하기에 어려울 정도로 지장이 발생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가해자가 의도하지 않았더라도 그 행위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면 근무환경의 악화가 인정됩니다.2.질의와 같은 경우 반복적인 폭언과 욕설, 조롱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는 사내 고충처리절차 내지 신고절차에 따라 신고가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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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요원으로 입대후 겸직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사회복무요원의 겸직허가 시 판단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① 본인 또는 가족의 생계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②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와 차상위계층 및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③ 대가성 없이 비영리기관 또는 단체가 주관하는 사회봉사 활동이나 공익 목적의 활동에 참여하는 경우④ 그 밖에 복무기관의 장이 부득이 하다고 인정하는 경우2.상기의 판단기준을 고려하여 겸직허가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겸직허가신청이 반려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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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1.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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