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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웃소싱회사 소개수수료 어느정도가 적당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직업소개업의 수수료의 경우 각 회사 내지 구인/구직 옵션마다 수수료를 달리하므로 일률적으로 정하기 어렵습니다.2.구인자로부터 징수하는 소개 수수료 한도는 3개월간 임금의 20%를 한도로 하며,구직자로부터 징수하는 소개수수료는 3개월간 임금액의 4% 한도로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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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적 근로시간제 대체휴무/연장수당 지급여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연장근로시간에 대하여 수당의 지급에 갈음하여 휴가를 부여하는 근로기준법 상 보상휴가제를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2.질의와 같은 근무형태의 경우 수/목/금 각 2시간씩 총 6시간의 연장근로가 발생하므로, 보상휴가제 합의서에 기재된 바와 같이 보상휴가가 부여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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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중간퇴사자 연봉 일할 월급 계산 방법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일할계산 시 1)해당 월의 근무일수에 비례하여 임금을 지급하거나, 2)해당 월의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이 가능합니다.2.한편, 퇴사하는 주에는 원칙적으로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3.따라서 질의와 같은 경우 7월 1일부터 7월 5일까지의 5일에 대하여 질의의 계산방식에 따라 일할계산하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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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가와 휴업수당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원칙적으로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는 평균임금의 70퍼센트에 해당하는 휴업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2.질의와 같이 코로나19로 인한 출근통제 또한 휴업으로 볼 수 있으므로, 휴업 시 근로자에게 휴업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3.다만,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노동위원회에 휴업수당 감액신청을 하여 평균임금 70퍼센트에 미달하는 금액(부지급 포함)으로 휴업수당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46조【휴업수당】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제1항의 기준에 못 미치는 휴업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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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비 지급 규정이 있는데, 줄지 말지를 회사가 마음대로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복지비의 지급이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단체협약 또는 관행에 의하여 사용자의 의무로 정해져있는 경우에는 지급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지급을 청구할 수 있을 것이나, 사용자의 임의에 맡겨져 있는 경우 이에 따라 지급이 이루어지게 됩니다.2.임금이 아닌 복지비의 경우 임금체불 진정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소송절차를 통해 이를 다투게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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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 근로자 재채용시 계속근로 인정 여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휴직ㆍ파견 등으로 결원이 발생하여 해당 근로자가 복귀할 때까지 그 업무를 대신할 필요가 있는 경우 기간제법 상 근로계약기간이 2년을 초과하더라도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는 것이 가능합니다.2.따라서 질의와 같은 경우 퇴사처리 후 재고용하거나 근로계약을 갱신하는 각 방안이 모두 가능할 것이며, 임금액 및 연가보상 등 비용측면을 고려하여 결정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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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인사과가 인사순위를 먼저가져가는데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회사의 인사순위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2.따라서 질의와 같이 인사순위가 임의로 이루어지는 경우 사내 고충처리절차 내지 노사협의회 등에서 협의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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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근로자의 경우, 4대 보험 중, 어떤 연금들 개인적으로 가입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해외파견근로자의 경우 국민연금 적용대상이므로 기존과 동일하게 유지 및 납부하여야 합니다.2.건강보험의 경우 직장가입자 근무내역 변동신고서를 제출하며, 이에 따라 보험료 감면이 가능합니다.3.고용보험은 동일하게 유지됩니다.4.산재보험은 적용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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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휴가급여를 계산하기 위한 통상임금 계산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통상임금은 1) 법기준 근로시간 또는 그 이내에서 정한 근로시간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기본급 임금과 2) 노조와의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고정적․일률적으로" 1임금산정기간(즉, 1개월)에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고정급임금으로 구성합니다(노동부 예규 327호 통상임금 산정지침).2.통상임금 산정기준 시간수는 주의 통상임금산정시간에 I년간의 평균 주수를 곱한 시간을 12월로 나눈 시간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인 1주 40시간이라면 월급여에서 통상임금 해당분을 통상임금 산정기준 평균시간수인 209시간으로 나누면 시간급 통상임금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 209시간 = (주40시간근로+주휴8시간) × {365일 ÷7일÷12개월}3.따라서 질의와 같은 경우 통상임금 계산을 위하여는 근로시간에 대한 정보가 추가로 필요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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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휴가후 퇴직시 실업급여를 받는 방법?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1)고용보험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고용보험법 제41조에 따른 피보험 단위기간을 말함)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일용근로자의 경우 추가로 신청일 이전 1개월 간 근로한 일수가 10일 미만일 것)2)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를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3)이직사유가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고용보험법 제58조)에 해당하지 않을 것4)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5)수급자격 인정신청일(고용보험법 제43조)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이거나 건설일용근로자로서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하여 근로내역이 없을 것6)최종 이직 당시의 기준기간의 피보험 단위기간 동안 다른 사업에서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고용보험법 제58조)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것(최종 이직 당시 일용근로자였던 사람만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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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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