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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용있는병아리223
위용있는병아리22322.02.08

2022년 설날, 주휴수당 질문입니다.

아르바이트이고 하루에 7시간 근무합니다.

2월 첫째주, 설날이 껴있던 주에

3일,4일 백신으로 인하여 무급휴무를 진행하였습니다.

법정공휴일 지정으로 유급휴일로 3일 쉬었던 첫째주에

알바생에게 주휴수당을 지급해야하나요?

만약 3,4일 근무를 한 경우에도 (14시간)

주휴수당을 줘야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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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1.백신 무급휴가는 개인사정 결근으로 보아 주휴수당지급하지 않아도 될 것 입니다.

    2.설 연휴 유급휴일 외에 개근 시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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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1주 간의 소정근로일을 전부 휴무한 경우라면 유급주휴를 부여하지 않아도 무방할 것이라고 사료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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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2월 첫째주, 설날이 껴있던 주에

    3일,4일 백신으로 인하여 무급휴무를 진행하였습니다.

    법정공휴일 지정으로 유급휴일로 3일 쉬었던 첫째주에

    알바생에게 주휴수당을 지급해야하나요?

    만약 3,4일 근무를 한 경우에도 (14시간)

    주휴수당을 줘야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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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신을 맞은 날은 결근으로 봐서 그 주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빨간날이어서 쉰 날은 결근으로 보지 않습니다.

    빨간날 이외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그 주는, 평상시와 같이 동일한 주휴수당 금액이 발생합니다.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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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 근무한 경우라면

    휴일을 제외한 나머지 근로일 개근한 것으로

    실제 근무가 14시간이라고 하더라도 계약서상 1주 소정근로일을 35시간으로 정한 경우

    1일치 주휴수당 지급해야합니다.

    2. 백신휴가의 경우

    백신휴가에 대해서 사기업은 병가또는 유급처리를 권하고 있으나,

    권고사항에 불가할뿐, 무급처리해도 무방합니다.

    해당 주의 경우 소정근로일을 모두 제외하게 되므로, 개근이 아니므로 주휴미발생으로 보아야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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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합니다.

    이러한 주휴수당은 결근이 있으면 발생하지 않지만 법정공휴일로 인하여 근로제공을 못한 경우라면

    해당 주의 나머지 근로일에 결근이 없다면 정상적으로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실제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더라도 근로하기로 약정한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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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변수지노무사입니다.

    백신으로 인하여 병가 또는 결근이 있었다면,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나, 3,4일 근무를 한 경우 개근한 것이므로 당연히 주휴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30조(휴일) ①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 <개정 2018. 6. 29.>

    ② 법 제55조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이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각 호(제1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공휴일 및 같은 영 제3조에 따른 대체공휴일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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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공휴일을 제외한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지 않았다면 해당 주에는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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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무급휴직과 관련한 취업규칙 및 내규에 내용을 설정하였다면 또는 별도 정함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르게 될 것이며 별도로 설정하지 않았다면 개근한 것이 아니므로 주휴수당이 발생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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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휴일)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 <개정 2018. 6. 29.>

    위 법령에 따라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휴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행정해석에 따르면, 주의 전부를 출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임금근로시간정책팀-3228, 2007.10.25)

    3일,4일 백신으로 인하여 무급휴무를 진행하여, 주 소정근로일을 전부 출근하지 아니하였다면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

    3,4일을 근무하여 휴일이 포함된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에는 주휴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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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주휴수당은 1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

    2.질의의 경우 근로계약 상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휴무일을 제외한 소정근로일 전부를 근무하였으므로 주휴수당이 발생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로기준법 제18조【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③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제55조와 제60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휴일】①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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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3일,4일 백신으로 인하여 무급휴무를 진행하였습니다.

    법정공휴일 지정으로 유급휴일로 3일 쉬었던 첫째주에

    알바생에게 주휴수당을 지급해야하나요?

    >> 이에 관해 견해의 대립이 있으나, 휴일, 휴가(유/무급)로 인해 소정근로일 전부를 출근하지 않은 때에는 개근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법 위반으로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

    만약 3,4일 근무를 한 경우에도 (14시간)

    주휴수당을 줘야하는지 궁금합니다.

    >> 주휴수당은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청구할 수 있는 것이며, 소정근로시간이란 실제 근로시간이 아니라 노사 당사자간의 합의로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을 말하므로,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이라면 휴일/휴가 등으로 해당 주에 1주 15시간 미만 근로했더라도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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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근로기준법상 주휴수당 발생요건 중 1주를 개근하여야 하는 요건이 존재합니다.

    2. 근로자가 1주를 개근하지 않았다면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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