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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근로자 예고없이 해고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 해고예고의 적용이 배제되는 경우(재직기간 3개월 미만 등)가 아닌 한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여야 합니다. 해고예고 기간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통상임금 30일분의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며, 해고예고가 해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이루어졌다면 그 미달된 일수에 관계없이 해고예고수당의 전액을 지급하여야 합니다.2.질의와 같은 경우 재직기간이 3개월 미만이므로 해고예고 적용대상은 아니나, 계약 해지를 통보한 주체가 근로기준법 상 사용자라면 부당해고를 다툴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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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종료 당일 퇴사 문의(근로계약서 미작성)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근로자의 퇴사 통보 방법에 대하여 별도로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2.다만, 민법 제660조 내지 제661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3.질의와 같이 갑작스러운 퇴사 통보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며, 다만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 회사와 근로자 간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민법 제661조(부득이한 사유와 해지권) 고용기간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도 부득이한 사유있는 때에는 각 당사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사유가 당사자 일방의 과실로 인하여 생긴 때에는 상대방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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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임금체불 진정 진행방법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출석이 부득이하게 어려운 경우에는 서면조사도 가능하나, 절차상 당사자 대면조사가 원칙이므로 가급적 출석조사가 이루어지게 됩니다.2.임금체불 진정 사건 진행 시 대리인 선임이 가능하며, 변호사 내지는 공인노무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1.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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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후 14일이내 월급지급관련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금품청산 의무의 기산일은 실제 퇴직한 날짜를 기준으로 합니다. 질의의 경우 6월 24일부터 14일로 적용됩니다.2.통상 퇴사일은 마지막으로 근무한 날을 기준으로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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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관련 문의드립니다 너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계속 근로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상태에서 단지 형식적으로 재고용된 경우라면, 이는 사실상 근로계약의 변경이 없었던 것으로서 각 기간을 통산하여 퇴직금을 산정하여야 합니다.2.따라서 질의와 같이 근로자로 근무하던 중 별도의 퇴사 절차 없이 연속적으로 근로를 계속하여 온 경우, 최초의 기간제 근로계약 체결 시점으로부터 근속기간을 산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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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를 받는기간 해외거주 한다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를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고,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하여야 합니다.2.질의와 같이 해외에 장기간 거주를 하더라도 국내에서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하며 정해진 실업인정일에 출석을 한다면 단지 해외에 체류하고 있다는 사유만으로 이를 부정수급으로 간주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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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중입사자의 주40시간 판단관련 질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근로기준법 상 1주 근로시간의 산정은 근로계약 내지 사업장 내의 1주 기산점에 따라 판단합니다.2.예컨대 질의의 사업장에서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로 1주를 기산하는 경우, 수요일의 주중 입사자는 수요일부터 일요일까지를 기준으로 근로시간 초과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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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알바할려고하는데이중취업으로봐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노동관계 법령 상 근로자의 겸직 행위를 금지하는 일반적인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판례 및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은 기업질서의 유지를 위한 제재의 필요성 측면에서 겸직금지 규정을 유효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2014.5.14.근로개선정책과-2820).2.다만, 판례는 겸직금지 규정 자체가 유효함과는 별개로, ①기업질서나 노무제공에 지장이 없는 겸직까지 전면적, 포괄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보아, 겸직 행위로 인하여 기업질서나 노무제공에 지장이 초래되지 않았다면 겸직 금지 위반은 징계사유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바 있으며, ②나아가 사전 승인없이 취업규칙에서 금지하고 있는 겸직활동을 하였다고 할지라도 겸직 행위가 직무수행에 지장을 주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본래의 직무 수행에 도움이 되는 측면이 있다면 해당 겸직행위는 징계사유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3.질의와 같이 겸직을 하고자 하는 경우, 부득이하게 징계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이에 유의하는 것이 적절하며, 퇴사 이후에도 별도의 경업금지 약정이 있다면 손해배상이 문제될 수 있으므로 이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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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일 근무일 중 토, 일요일이 포함되어 있을 경우 휴일수당 지급?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노동관계법령 상 특정 요일을 휴일로 정하고 있지는 않으며, 휴일은 사업장의 경영 환경 및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의 규정에 따라 적용됩니다.2.따라서 질의와 같이 소정근로일에 토요일과 일요일이 포함된 경우, 해당 요일에 근무하더라도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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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부터 연차를 토요일로 대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연차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습니다.2.연차휴가 대체의 대상은 소정근로일이어야 하며, 휴일을 연차휴가일로 대체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3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2022.1.1.부로 공휴일이 근로기준법 상 휴일이 적용되므로, 그 이전까지는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상 공휴일을 휴일로 정하고 있지 않는 한 공휴일을 연차휴가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3.대체한 연차휴가일수를 초과하는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며, 미사용 시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62조(유급휴가의 대체)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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