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금 관련 문의드립니다 너무 궁금합니다
고덕 삼성전자 설비 쪽에서 일용직으로 일하고있는 근로자 입니다 1일부터 30일까지 근무하고 다음달 10일에 월급을 통장으로 받았구요 .
3.3% 소득세 만 때고 월급 수령했습니다 . 작년 2월 입사했으니 현재 1년 5개월째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번년도 2월 부터 사대보험 의무화가 되면서 사대보험을 가입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다니는 A회사 에서 사대보험을 B회사(원청)으로 옮겨야해서 기존 A회사에서 들은 사대보험을 해지 한다는이유로 저를 퇴사처리를 했다네요..
전 다시 A회사를 퇴사했다가 재입사 한걸로 일용직이 된거구요.. B회사 사대보험은 10월 달에 가입 할거라네요 (사대보험 의무화 땜에 회사측에서 세금 부담이 커지니까 최소시급으로 B회사(원청)소속에서 4대보험 드는거구요 그외 금액은 A회사에서 3.3%소득세만 때는겁니다)
이제 질문인데요 제가 퇴사처리가 되었다가 재입사라는데 제가 받을 퇴직금은 어떻게 되나요 ? 만약 상관 없다고하면 B회사 사대보험을 가입하더라 월급은 A회사 와 B 회사에서 두번나옵니다. 같은곳 에서 받고 통장으로도 급여라고 찍혀서 들어옵니다. 추후 퇴사할때 퇴직금 받을수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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