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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뜰한살모사1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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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관련 문의드립니다 너무 궁금합니다

고덕 삼성전자 설비 쪽에서 일용직으로 일하고있는 근로자 입니다 1일부터 30일까지 근무하고 다음달 10일에 월급을 통장으로 받았구요 .

3.3% 소득세 만 때고 월급 수령했습니다 . 작년 2월 입사했으니 현재 1년 5개월째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번년도 2월 부터 사대보험 의무화가 되면서 사대보험을 가입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다니는 A회사 에서 사대보험을 B회사(원청)으로 옮겨야해서 기존 A회사에서 들은 사대보험을 해지 한다는이유로 저를 퇴사처리를 했다네요..

전 다시 A회사를 퇴사했다가 재입사 한걸로 일용직이 된거구요.. B회사 사대보험은 10월 달에 가입 할거라네요 (사대보험 의무화 땜에 회사측에서 세금 부담이 커지니까 최소시급으로 B회사(원청)소속에서 4대보험 드는거구요 그외 금액은 A회사에서 3.3%소득세만 때는겁니다)

이제 질문인데요 제가 퇴사처리가 되었다가 재입사라는데 제가 받을 퇴직금은 어떻게 되나요 ? 만약 상관 없다고하면 B회사 사대보험을 가입하더라 월급은 A회사 와 B 회사에서 두번나옵니다. 같은곳 에서 받고 통장으로도 급여라고 찍혀서 들어옵니다. 추후 퇴사할때 퇴직금 받을수있는건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퇴직급여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근로자가 취업한 후 3개월 미만인 경우도 이에 준한다.

      원칙적으로 퇴직금은 평균임금을 기초로 산정되며, 평균임금은 상기 기준에 따름을 알려드립니다.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의 근로자에 대하여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이러한 내용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에는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4대보험 가입 문제로 인해 A회사에서 B회사로 단순히 사업주가 변경된 것일뿐, A회사에서 실질적으로 근로를 계속 제공하는 경우라면 A회사에서 퇴직금 지급의무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했더라도 사용종속관계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보이는 바, A회사에서 최초 입사시점부터 퇴직일 전까지 기간에 대하여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계속 근로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상태에서 단지 형식적으로 재고용된 경우라면, 이는 사실상 근로계약의 변경이 없었던 것으로서 각 기간을 통산하여 퇴직금을 산정하여야 합니다.

      2.따라서 질의와 같이 근로자로 근무하던 중 별도의 퇴사 절차 없이 연속적으로 근로를 계속하여 온 경우, 최초의 기간제 근로계약 체결 시점으로부터 근속기간을 산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의 계산

      • 퇴직금 = 일일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근로기준법 제19조 【평균임금의 정의】
        평균임금이라 함은 이를 산정해야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 전 3월간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 근로기준법 제34조 【퇴직금제도】
        사용자는 계속근로년수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서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 근로기준법 제36조 【금품청산】
        사용자응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레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이내에 임금,보상금 기타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