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고용·노동
자격증
경제
입사하기로 결정된 직원이 입사 이틀 전 입사를 못하겠다고 연락이왔을때는 어떻게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근로자의 퇴사 통보 방법에 대하여 별도로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2.채용 결정 후 퇴사한 것 자체로 손해배상청구권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나, 근로자의 입사 취소로 인하여 회사에 실질적인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이에 대하여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할 것이며, 다만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 회사와 근로자 간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민법 제661조(부득이한 사유와 해지권) 고용기간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도 부득이한 사유있는 때에는 각 당사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사유가 당사자 일방의 과실로 인하여 생긴 때에는 상대방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06.30
0
0
동일근무지에서 1년이상 근무했지만 소속회사가 변경될경우 퇴직금을 받을수 있는지 여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고용승계 시 원칙적으로 기존의 근속기간이 퇴직금 산정을 위한 근속기간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다만, 별도의 고용승계없이 퇴사 후 재입사 절차가 이루어졌다면 근속기간은 승계되지 않습니다.2.case1과 같은 경우, 용역회사 변경 시 별도의 고용승계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면 근속기간은 재입사 시점에서 재산정되므로 퇴직금 지급청구권이 발생하지 않게 될 수 있습니다.3.case2와 같은 경우, 동일한 근무지 a회사에서 근속한 기간이 1년 이상이더라도 근로계약의 직접 상대방인 용역회사의 재직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퇴직금이 발생하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6.30
0
0
실업급여 신청시 교육기간도 근로기간으로 인정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고용보험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고용보험법 제41조에 따른 피보험 단위기간을 말함) 산정 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유급처리된 기간이 포함되며, 휴무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2.질의와 같은 경우 4대보험 가입시점에 따라 피보험단위기간(근로기간)이 산정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6.30
0
0
1년 미만 근로자 연차촉진과 소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근속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 매월 발생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도 연차휴가의 사용촉진이 가능합니다.2.연차휴가 사용촉진제도 시행 시 해당 연차휴가가 소멸되더라도 연차수당 지급의무가 없게되며, 별도의 촉진 절차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연차휴가 소멸 시점에서 미사용 연차휴가에 대한 연차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6.30
0
0
사대보험 적용에 관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사용자가 동일한 경우에는 부서나 업무를 달리하더라도 동일한 근로계약에 의하여 근무를 하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2.따라서 질의와 같은 경우 주말 및 공휴일 근무는 연장근로 내지 휴일근로에 해당하며, 사대보험이나 연차수당 등은 합산하여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6.30
0
0
퇴직권유 시 거부를 하면 회사는 어떻게 하면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사직을 권고하였으나 근로자가 이를 거부하는 경우, 근로계약이 합의해지된 것이 아니므로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한다면 이는 근로기준법 상 해고에 해당합니다.2.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근무양태에 따라 사회통념상 근로관계를 계속할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며, 질의와 같이 단순히 업무능력이 부진한 경우 부당해고가 문제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이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06.30
0
0
시급제 아르바이트 급여 계산?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휴게시간을 제외한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에 대하여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2.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 9시를 넘어 이루어지는 근로시간 중 휴게시간을 제외한 연장근로시간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50퍼센트를 지급하여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6.30
0
0
상시근로자수 판단할 때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상시근로자 수의 산정은 산정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2.휴가자나 휴직자도 재직 중인 근로자에 포함되므로 상시근로자 산정 시 포함합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의 산정 방법】 ①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법 적용 사유 발생일 전 1개월(사업이 성립한 날부터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그 사업이 성립한 날 이후의 기간을 말한다. 이하 “산정기간”이라 한다)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한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6.30
0
0
프리랜서 3.3% 조기재취업수당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조기재취업수당의 지급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1)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고용보험법 제50조에 따른 소정급여일수를 2분의 1이상 남긴 경우2)12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자영업을 영위한) 경우3)사업주가 변경되더라도 기간의 단절 없이 계속 고용되어 12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 (건설)일용근로자로 재취업하였다면 1개월에 10일 이상씩 12개월 이상 계속 근로한 경우4)재취업한 시점의 사업주가 다음의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주가 아닐 것가.최후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경우나.최후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와 관련된 사업주로서 최종 이직 당시의 사업주와 합병·분할되거나 그 사업을 넘겨받은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경우다.실업 신고일 이전 채용을 약속한 사업주에게 고용된 경우5)재취업일(또는 사업개시일) 이전 2년 이내에 조기재취업수당을 지급받은 사실이 없는 경우2.조기재취업수당은 재취업한 날 또는 사업을 시작한 날부터 12개월이 경과한 이후 관할 고용센터에 조기재취업수당 청구서 및 관련 증빙서류 제출함으로써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6.30
0
0
2주 계약직 근무중 중도 계약파기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근로자의 퇴사 통보 방법에 대하여 별도로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2.다만, 민법 제660조 내지 제661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민법 제661조(부득이한 사유와 해지권) 고용기간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도 부득이한 사유있는 때에는 각 당사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사유가 당사자 일방의 과실로 인하여 생긴 때에는 상대방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6.30
0
0
7633
7634
7635
7636
7637
7638
7639
7640
76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