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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규칙에 무급휴가만 있는것에 대해서 문의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연차휴가 등 법정휴가를 제외하고 병가, 경조사휴가 등 사업장의 재량으로 부여하는 휴가에 대하여는 유무급 여부를 취업규칙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2.따라서 병가를 무급으로 규정하고 있더라도 이를 반드시 위법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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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없다고 결근처리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기계고장과 같이 회사 사정으로 휴업한 경우, 임의로 연차를 소진시킬 수 없습니다.2.휴업일에 연차가 소진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질문자님이 신청한 날에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하며, 따라서 해당일을 결근처리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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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급 또는 무급 병가 사용시 주휴수당 지급여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병가의 유무급 여부 또는 근로자의 고용형태에 관계없이, 병가기간 중에 포함된 유급주휴일에 대해서는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서 병가기간 중 임금지급에 관해 이를 규정하거나 그 지급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약정이나 관행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한 임금을 지급할 의무는 없다고 봄이 타당합니다.2.따라서 병가가 있는 주 또는 병가기간 중의 주휴일에 대하여는 주휴수당 지급의무가 없다고 봄이 타당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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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사대보험가입을 원하지 않는데 회사에 불이익 있을까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근로자의 합의가 있더라도 4대보험은 의무가입이므로 합의는 효력이 없게 됩니다. 추후 적발 시 미납된 4대보험료(최대 3년분)와 과태료가 부과됩니다.2.확약서나 동의서가 있더라도 이는 효력이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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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알바 수습기간과 수습기간 시급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수습기간 및 수습기간 중 급여는 일률적으로 정해진 바 없으며, 사업장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2.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수습기간 중에는 3개월 한도로 최저임금의 90퍼센트가 지급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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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많이 받는 퇴직일자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퇴직금은 1일평균임금*(재직일수X30일/365일)로 산정합니다.2.1일 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임금총액에는 해당 기간중의 급여 및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3개월분이 산입됩니다.3.시간외수당이 높게 책정되는 기간에 퇴사하는 경우 임금총액이 상승하므로 퇴직금액이 높게 산정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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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년 대체공휴일확대법 관련하여 연차사용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3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2022년 이전까지는 법정공휴일이 근로기준법 상 유급휴일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사업장 내 취업규칙 등에 따라 별도로 정할 수 있습니다.2.유급휴일로 부여하는 경우에는 연차휴가를 소진하지 않으나, 연차휴가 대체에 의하여 휴무하는 경우에는 연차휴가를 소진하게 됩니다.3.휴일로 지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면 별도의 휴일근로수당 지급 의무는 없게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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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관련 질문드립니다 입사일기준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2)1년 만근 시 15일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2.만 1년 근무에 의하여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중도퇴사 시 별도로 부여되지 않습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해서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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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휴가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근로기준법 제11조에 따라 원칙적으로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에는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2.다만, 주휴일, 해고예고, 재해보상 등 일부 규정에 한하여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에도 해당 법령이 적용됩니다.3.질의와 같이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연차휴가 관련 규정은 적용되지 않으므로, 별도로 연차휴가의 부여를 청구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근로기준법 제11조(적용 범위) ① 이 법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과 가사(家事) 사용인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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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휴가기간을 개인 연차로 강제 사용하는게 법적으로 문제가 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에 따라 사용자는 반드시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하며, 임의로 사용자가 연차휴가를 소진시키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2.따라서 질의와 같이 사용자가 임의로 연차휴가를 소진시키는 경우, 이는 근로기준법 제60조 위반에 해당합니다.3.이 경우 사용자에게 연차휴가 부여를 청구할 수 있으며,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수당의 지급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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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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