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고용·노동
자격증
경제
근로시간면제한도시간을 다 쓴 뒤 조합활동한 시간을 유급 처리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근로시간면제 한도는 노동조합법에 따라 사업 또는 사업장별 연간단위로 사용할 수 있는 최대시간에 해당합니다.2.따라서 근로시간면제 한도를 초과하여 수행된 근로시간면제 업무에 대해 유급처리 하는 것은 노조법 제81조제4호 위반으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이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6.08
0
0
조정기간을 어떻게 계산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노동위원회의 조정기간은 일반사업은 10일, 공익사업은 15일로 적용됩니다.2.당사자간 합의로 조정기간을 연장하는 경우, 일반사업은 10일, 공익사업은 15일 한도로 연장이 가능합니다.노동조합법 제54조(조정기간) ①조정은 제53조의 규정에 의한 조정의 신청이 있은 날부터 일반사업에 있어서는 10일, 공익사업에 있어서는 15일 이내에 종료하여야 한다.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정기간은 관계 당사자간의 합의로 일반사업에 있어서는 10일, 공익사업에 있어서는 15일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6.08
0
0
정년 이후 계속 근무한 자에 대한 해고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정년퇴직이후에도 회사의 묵시적 동의하에 근무해온 경우, 정년을 이유로 해당 근로자와의 근로계약을 종료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상 해고에 해당합니다.2.따라서 질의와 같은 경우 해당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해지하기 위하여는 근로기준법 제23조 소정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6.08
0
0
육아휴직 사용 후 이직할 경우 이직한 기관에서 육아휴직 사용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육아휴직 사용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육아휴직 사용 후 이직한 사업장일지라도 육아유직을 재차 사용하는 것이 가능합니다.2.따라서 질의와 같은 경우 B회사 이직 후 동일한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의 사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육아휴직 기간은 남녀고용평등법 상 원칙적으로 1년이며, 사업장에 따라 1년을 초과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6.08
0
0
가족돌봄휴가를 썼는데 무급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가족돌봄휴가는 원칙적으로 무급으로 하되, 사업주와 근로자가 합의하는 경우 유급도 가능합니다.2.무급처리 시 지급되지 않는 금액은 가족돌봄휴가 1일 당 1일 통상임금으로 산정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6.08
0
0
인턴? 실업 급여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1)고용보험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고용보험법 제41조에 따른 피보험 단위기간을 말함)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일용근로자의 경우 추가로 신청일 이전 1개월 간 근로한 일수가 10일 미만일 것)2)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를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3)이직사유가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고용보험법 제58조)에 해당하지 않을 것4)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5)수급자격 인정신청일(고용보험법 제43조)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이거나 건설일용근로자로서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하여 근로내역이 없을 것6)최종 이직 당시의 기준기간의 피보험 단위기간 동안 다른 사업에서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고용보험법 제58조)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것(최종 이직 당시 일용근로자였던 사람만 해당)2.상기의 180일에는 근로일과 주휴일이 포함되며 휴무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3.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며,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6.08
0
0
노조에서 회칙을 주지않았습니다. 괜찮은건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노동조합은 조합설립일부터 30일 이내에 규약을 작성하여 사무실에 비치하여야 합니다.2.따라서 질의와 같이 기간 내에 노동조합이 규약을 사무실에 비치하여 조합원들이 볼 수 있도록 하지 않는 경우, 노동조합법 제14조에 따라 규약의 비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1.06.08
0
0
연차관리,연차미사용수당 지급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나중에 발생할 연차휴가를 미리 사용할 수 있으나, 이 경우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2.연차수당은 연차수당 발생일(연차휴가 사용기간 종료일) 시점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3.2017.1.1.에 발생한 15일의 연차휴가는 사용기간 연장합의가 없는 한 2018.1.1.에 연차수당 지급청구권으로 전환되며, 소멸시효는 2020.12.31.까지입니다.4.재직자들에게도 소멸시효는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6.08
0
0
퇴직시 남은 연차 사용에 관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퇴직으로 인하여 발생한 연차수당은 임금총액에 포함되지 않으며, 퇴직일로부터 1년 내에 지급받은 연차수당은 3개월 분이 임금총액에 포함됩니다.2.사용자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하므로, 퇴사 전에 잔여연차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3.원칙적으로 퇴직금은 퇴사일 다음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6.08
0
0
실업급여 사유 계약만료 및 사직서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근로계약기간의 연장이 있더라도 연장된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습니다.2.사직서 제출 시 이는 자진퇴사를 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으므로, 부득이하게 사직서를 제출하는 경우 사직사유를 기간만료로 명확히 명시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6.08
0
0
7669
7670
7671
7672
7673
7674
7675
7676
76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