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 재직중 벌금형 선고 징계여부
제가 재작년에 공무집행방해 사건으로 작년 6월에 벌금 500만원 선고 받고 바로 전액 납부하였습니다.
현재 제가 공기업 재직중인데 외부기관이나 내부감사로 징계위원회(취업규칙 등에 의한 품위유지의무 위반 등) 회부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변수지노무사입니다.
현재 제가 공기업 재직중인데 외부기관이나 내부감사로 징계위원회(취업규칙 등에 의한 품위유지의무 위반 등) 회부될수있나요?
-> 해당 사생활의 비위가 공기업의 업무와 관련이 있다거나, 공기업의 사회적 평판을 심각하게 훼손시킬수 있는 비위행위라면 징계할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실제 벌금형이 선고되었고, 회사의 취업규칙 내 징계 사유에 해당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면 이를 이유로 회사가 귀 근로자에게 징계하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그 양정에 있어서는 다른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그 정당성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현재 제가 공기업 재직중인데 외부기관이나 내부감사로 징계위원회(취업규칙 등에 의한 품위유지의무 위반 등) 회부될수있나요?
징계책임과 형사책임은 별개입니다.
형사책임을 받은 것으로 면책되지 않습니다.
품위유지의무 징계규정으로 두고 있다면 징계대상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징계의 사유와 시행에 대하여는 사업장의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2.따라서 질의와 같은 경우 외부기관이나 내부 감사에 의하여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상 징계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징계위원회의 징계대상이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판례는 형사상 유죄판결이 확정된 경우 유죄판결을 구성하는 근로자의 범죄사실이 징계사유로 인정될 수 있으며, 유죄판결 자체가 징계사유나 직권면직 등의 사유가 될 수 있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대법 1997.5.23, 97다9239). 이 때 '유죄'의 범위에는 가벼운 벌금형도 포함되나, 이것이 해고사유가 되기위해서는 그로인해 근로관계를 계속 유지하기 어려운 경우라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공기업이든 사기업이든 자체적인 징계기준에 따라 근로자의 비위행위에 대해 징계가 진행되는 것이지만
공무원 및 신분에 관하여 공무원 관련 규정을 준용하는 공기업 종사자의 경우 징계조치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문의사항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음을 알려드리며, 회사 내 취업규칙 등 사규에 의해 정해질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회사 내부의 규정을 확인하시어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징계에 대해서는 사업장마다 기준이 다를 수 있습니다. 해당 공기업의 징계규정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